2022년 보험관계법령 보험중개사 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다운로드

이 글은 2022년 보험중개사 시험 중 공통과목인 보험관계법령 과목의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인터넷에서 찾아가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보험중개사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보험중개사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시고 아래 해설을 보시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중개사 시험 문제 풀이 교재

2022년 보험관계법령 보험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및 풀이

1.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상법에서 요구하는 보통결의를 통하여 가능하다.
② 보험회사인 주식회사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 2번

해설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상법상 보통결의로 결정할 수 없고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조직 변경, 해산, 합병 등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2.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②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③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④ 주주총회결의 방법의 변경

정답 : 4번

해설 : 금융위원회 명령권 (하단 관련 글 참조)

  • 주주총회결의 방법의 변경은 회사의 내부적인 규정이나 상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금융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품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특별이익의 제공금지로부터 제외된다.
②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은 금지된다.
③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과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은 금지된다.
④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약속은 금지되지만,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은 허용된다.

정답 : 4번

해설 : 특별이익 유형

  1.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2.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 지급 약속
  4. 보험료 대납
  5. 보험대출 이자 대납
  6. 수표나 어음에 대한 이자 대납
  7.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포기

4. 보험업법상 보험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업 중 화재보험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의 최저 액수는 100억원이다.
②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을 겸영(兼營)할 수 없다.
③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화재보험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소액 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 2번

해설 : 보험업 설명 (2번 문제 해설 관련 글로 공부하세요!)

  •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 재보험과 제3 보험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과 결합하여 겸업 가능합니다.

5.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와 법인인 보험중개사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ㆍ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업무는 할 수 없으나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할 수 있다.
③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 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④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 보증금의 한도에서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2번

해설 : 보험중개사란? (하단 관련 글 참조)

  •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 업무뿐 아니라 고객의 위험관리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대부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입니다.

6. 보험업법상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②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해당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 체결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3번

해설 : 보험모집에 관한 설명

  •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 체결현황을 일방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7.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무소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③ 국내사무소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보험업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정답 : 1번

해설 :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 (2번 문제 해설 관련 글로 공부하세요!)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사무소는 보험업을 겸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위해 설치한 사무소이기 때문에 시장에 혼동을 주지 않고자 반드시 사무소라는 명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할 시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사무소 폐쇄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의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3.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따라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8.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
②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③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
④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정답 : 2번 (2번 문제 해설 관련 글로 공부하세요!)

해설 : 주요 보고 의무

보험회사는 중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허가를 받은 금융위원회에 5일 이내 아래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상호나 명칭 변경
  2. 본점 영업 중지 또는 재개
  3. 최대주주 변경
  4. 대주주의 주식 보유 변동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9.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한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정답 : 3번

해설 : 보험계약의 이전 조건 및 절차 (하단 관련 글 참조)

  • 보험업법에 따르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에만 등기를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까지 포함하여 등기를 맡긴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10.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는 공표할 수 없다.

정답 : 3번

해설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란?

  •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것으로 허가가 틀린 말입니다.
  • 산출된 순보험요율은 금융위원회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적임)
  • 필요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자료는 공표대상입니다.

11. 보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의 보장대상은 재산상의 손해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생명보험의 보장대상은 사람의 사망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생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상해보험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④ 생명보험은 정해진 급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액보험에 해당한다.

정답 : 2번

해설 : 보험의 종류

  • 생명보험은 사망보험도 있지만, 실비보험처럼 생존을 위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12. 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② 법인은 인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다.
③ 법인은 인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④ 법인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1번

해설 : 보험의 목적

  • 인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계약의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자연인(개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당연히 생명력이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인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인이 임직원의 인보험 계약을 들어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받는 주체인 보험수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이 손해보험계약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으니 생략하겠습니다. (화재보험, 도난보험, 배상책임보험 등등)

13.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② 인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 그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정답 : 3번

해설 :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생명보험(인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위임이 필수이며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위임이 없더라도 생명과 관련된 계약이 아니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4. 상법상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가지는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나.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다.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정답 : 1번

해설 : 보험 설계사 권한 (5번 문제 해설 관련 글로 공부하세요!)

해당 문제는 중개라는 단어에서 보험중개사를 떠올릴 수 있지만, 독립적인 보험대리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 설계사에 대한 권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 보험 설계사는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직접 수령할 수 있고,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전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보험중개사 불가)
  •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증권 역시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 불가)
  • 그 외 권한은 보험 설계사에게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은 보험사만 가능한 권한입니다.

15.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④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번

해설 : 고지의무 위반 (하단 관련 글 참조)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계약자가 가진 위험에 대해 보험자에게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만약 보험사고 발생과 고지의무 위반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자는 반환 청구가 불가합니다.
  • 이러한 인과 관계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고지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16. 보험금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보험계약일지라도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인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다.
② 보험금부정취득 목적의 계약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부정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③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정답 : 3번

해설 : 보험 사기

보험금 부정취득은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 사기와 관련된 보험계약은 무효가 원칙이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7.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타인에게는 별도의 최고하지 않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4번

해설 : 타인을 위한 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해제 역시 해당 타인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18. 보험료와 보험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보험금의 지급은 현물로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지급도 현물로 가능하다.
③ 보험료의 지급방식은 전부납입외에, 합의에 따라 다양한 분할납입이 가능하다.④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보험금 지급 시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 4번

해설 : 보험 관련 용어 정리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을 직접 하는 주체이자 보험료 지불 의무를 진 자
  • 피보험자 : 보험계약의 보장을 받는 자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19.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자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된다.
③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질병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보험자 면책 사유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2.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험자 면책 사유이나 특별 약정을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
  3. 고의가 아니라면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상해보험, 생명보험 모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0.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② 해상보험자는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③ 인보험계약에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도 면한다.
④ 인보험계약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 3번

해설 : 보험자 면책 사유

둘 이상 다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대한 사고에서 특정 피보험자만 면책 사유에 해당하면 각 피보험자의 고의성 및 과실성을 구분하여 보험자 면책 조항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에 들어갈 용어 중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간, 보험료청구권은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① 2년, 2년, 3년
② 3년, 3년, 2년
③ 3년, 2년, 2년
④ 3년, 3년, 3년

정답 : 2번

해설 : 보험계약자 권리 (하단 관련 글 참조)

  1. 보험금 청구권 : 보험사에 못 받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로 3년 소멸기한을 가집니다.
  2. 보험료 반환청구권 : 보험계약의 무효나 취소가 있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3년의 소멸기한을 가집니다.
  3. 보험료 청구권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받아야 할 보험료를 청구하는 권리로 소멸기한은 2년입니다.

쉽게 외우시려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건 3년, 보험사에 유리한 건 2년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22.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②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③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 2번

해설 :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얻을 예정이었던 이익이나 보수는 손해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특별 약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3.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설에 의하면 피보험이익은 생명보험계약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②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보험의 목적과 구별된다.
③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리 정하여진다.
④ 특정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피보험이익이 다르므로 독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된다.

정답 : 1번

해설 : 피보험이익이란?

  •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금 지급이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상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없더라도 상관없이 계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4.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중복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관한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둘 수 없다고 본다.
②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 한다.

정답 : 1번

해설 : 중복보험이란?

중복 보험을 만약 선의로 체결했다면 보험계약은 유지되는데, 이때 책임 분담방식은 상법에서는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를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5.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에 의하여 정한 보험자 급여의무의 최고한도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한다.
③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 3번

해설 :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 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점의 피보험이익이 보험가액이 됩니다.
  • 약정에 의한 최고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이며, 보험가액은 법률에서 정한 최고 보상 한도액을 뜻합니다.
  • 기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시 서로 협의한 협정보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됩니다.

26.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절차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④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2번

해설 : 보험자대위

  •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는 의무적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27.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급할 손해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그 초과된 비용도 부담한다.
② 상법은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러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4번

해설 : 손해방지의무 (15번 문제 해설 관련 글로 공부하세요!)

  • 선의에 따른 손해방지의무를 다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초과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손해방지비용 선급은 법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역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일정 부분 손해방지의무가 있습니다.

28. 상법상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사고의 발생에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 2번

해설 : 보증보험계약이란

  • 보증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는 채무자, 피보험자는 채권자가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시 2번 문항을 읽어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채권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다는 것은 중복보상이 됩니다.

29.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라도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4번

해설 : 책임보험이란

  • 예를 들어 물건보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물건 소유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 인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인 사정만으로는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계약체결시까지 이루어 져야하고, 보험계약성립 후의 서면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다.
④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정답 : 3번

해설 :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말 그대로 당연히 얻게 되는 권리이자 개인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일 뿐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1. 다음 중 근원적 위험(fundamental risk)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재무 분야의 비체계적 위험과 개념이 유사하다.
②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대수의 법칙 활용이 용이하다.
③ 위험의 집단화를 통한 분산효과를 얻기 힘들다.
④ 민영보험사가 부보하기에 적합한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정답 : 3번

해설 : 근원적 위험 특징 (하단 관련 글 참조)

  1. 사회적, 경제적 집단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
  2. 예측이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대수의 법칙 활용 불가
  3. 발생하는 손해가 광범위하여 위험의 집단화 불가
  4. 민영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규모이므로 국가 정책적인 지원 필요

32. 다음 중 가능최대손실(probable maximum loss)과 최대 가능손실(maximum possibl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최대가능손실은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손실을 가리킨다.
② 가능최대손실은 확률분포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커진다.
③ 가능최대손실은 경우에 따라 최대가능손실보다 커질 수 있다.
④ 최대가능손실은 위험관리자의 위험회피도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 2번

해설 : 가능최대손실, 최대가능손실 (31번 문제 해설 관련 글로 공부하세요!)

  • 최대가능손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이론상 최악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 가능최대손실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최대 손실 규모를 의미하여 보험사에서 위험의 규모를 산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손실계산방법입니다. 즉, 상황에 따른 손해 평균치를 내는 것인데 표준편차가 클수록 손실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3. 다음 중 경제적 손인(economic peril)에 속하는 것은?

① 지진
② 인종차별
③ 태업
④ 소비자기호 변화

정답 : 4번

해설 : 손인과 위태 (31번 문제 해설 관련 글로 공부하세요!)

  • 지진 : 자연적 손인
  • 인종차별 : 인적 손인
  • 태업 : 인적 손인
  • 소비자기호 변화 : 경제적 손인

34. 다음 중 리스크의 보유와 전가가 동시에 행해지는 리스크 재무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험공제 설정
② 캡티브 보험
③ 헤징
④ 면책계약

정답 : 1번

해설 : 위험관리전략 (31번 문제 해설 관련 글로 공부하세요!)

  • 보험공제 : 일정 한도까지의 위험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 초과분만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
  • 캡티브보험 : 위험을 내부 보험을 통해 보유하는 방식
  • 헤징 :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통제방식
  • 면책계약 : 특정 계약에서 면책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을 계약 상대방에게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방식

35. 다음 중 위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결빙된 도로
② 지반의 함몰
③ 건물의 위치
④ 부실한 식습관

정답 : 2번

해설 : 손인과 위태

(31번 문제 해설 관련 글로 공부하세요!)

위태란 보험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실 규모를 높일 수 있는 제반 요건을 말합니다.

  • 결빙된 도로 : 물리적 위태
  • 지반의 함몰 : 손인
  • 건물의 위치 : 물리적 위태
  • 부실한 식습관 : 정신적 위태

36. 다음 중 상속 재산이 부동산 10억 원, 예금 4억 원, 보험금 10억 원, 금융대출 2억 원이라 할 때 상속인에 대한 금융 재산 상속 공제액은 얼마인가?

① 10억 원
② 8억 원
③ 4억 원
④ 2억 원

정답 : 4번

해설 : 금융 재산 상속 공제액 계산법

금융 재산 상속공제는 금융 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며, 그 최대치는 2억 원입니다.

  • 금융 재산 : 예금액, 보험금 (대출은 포함하지 않음)
  • 문제 풀이 : 예금 4억, 보험금 14억의 20%가 금융 재산 상속공제액이지만 최대 2억 원이 공제 최대한도입니다.

37. 다음 중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면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해야만 한다.
④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전부 신탁한 후 사망 시까지 신탁의 이익을 전부 수령하는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3번

해설 : 장애인 증여세 비과세

  • 보험을 통한 장애인 증여세 비과세 혜택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 비과세 대상 :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 장애인 보험 뿐 아니라 수익자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모든 보험 가능
  • 신탁을 설정하면 생애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8. 다음 중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것은?

① 변액보험계약 특약
② 보증보험계약
③ 재보험계약
④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정답 : 1번

해설 :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 원칙적으로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선 저축성 보험 종류에 한정돼 있습니다.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특약에 따라 최저 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데 이는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 보증보험, 재보험 : 전혀 예금자보호와 상관없는 손해보험 종류입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9. 다음 중 투자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계적 리스크(systematic risk)는 분산투자를 하더라도 그 크기를 줄일 수 없는 리스크이다.
② 투자 레버리지(총 투자액/자기자본)가 커질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 리스크가 줄어든다.
③ 투자 기대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이다.
④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투자 리스크는 작아진다.

정답 : 2번

해설 : 투자 리스크

  • 체계적 리스크는 경기 변동, 금리, 물가 변동 등과 같이 시장 전체의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로 분산투자를 통해 줄일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 투자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것은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투자 기대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예금)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것으로 위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 기대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투자 포트폴리오 내 자산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개별 자산의 리스크가 상쇄되어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40. 다음 중 저축성보험에 매월 50만 원씩 10년 간 적립하여 120개월 동안 납입 후 1억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을 때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②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③ 금융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세가 과세된다.
④ 비과세된다.

정답 : 4번

해설 : 저축성보험의 과세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 보험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매월 납입금이 150만 원 이하일 것
  • 종신형 연금보험이거나,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것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계약 기간이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수령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월 납입금이 1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매월 납입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보험수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액 기준 초과

종신형 연금이 아닌 경우 또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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