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험중개사 공부를 위해 공통과목인 보험관계법령 2021년 보험중개사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문항별로 정답과 해설을 달아 두었으며 공부하실 때 필요한 자료들은 해설 밑에 따로 노트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보험중개사 교재도 없는 상황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통, 보험관계법령 기출문제 해설 풀이
1. 보험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집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④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 1번
해설 : 모집이란?
보험업법에서 모집의 뜻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이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체결을 돕는 활동을 모집이라고 부른다.
2.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동물보험
② 보증보험
③ 지식재산보험
④ 기술보험
정답 : 3번
해설 :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이 있다.
3.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업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②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
③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것
④ 자산 상황, 재무건전성 및 영업 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정답 : 3번
해설 : 외국 보험회사 보험업 허가 요건
-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
- 자산 상황, 재무건전성 및 영업 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보험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중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의 감사위원
② 보험설계사
③ 보험중개사
④ 보험회사의 직원
정답 : 1번
해설 :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단,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 보험중개사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제외)
5.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②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④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정답 : 4번
해설 : 국가기관은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다.
6.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③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할 필요가 없다.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정답 : 3번
해설 : 보험중개사의 의무
- 보험중개 관련 사전 서면 표시 의무 : 보험중개사 상호, 성명, 권한과 지위, 손해배상수단, 서약서 등을 설명한 서면)
- 장부 기재 및 비치 의무 : 결약서사본, 수수료 장부, 사전서면표시 의무
- 중개보험료 등 공시의무 (중개 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해야 함)
- 계산서류 제출의무
- 보험계약자에 대한 성실의무
- 보험회사에 대한 독립성 유지 의무 :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 건물 내의 사무실 공동사용, 상호출자, 금전, 물품, 정보 등의 편의 제공 금지
7.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보험계약자는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④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보험 회사는 그 설계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2번
해설 : 보험계약자의 권리 (하단 관련 글 참조)
- 보험금 지급청구권
- 보험료 감액청구권
- 보험료 반환청구권
- 보험계약 해지권
-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 또는 변경권
-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
- 보험모집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 : 보험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배상금은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후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위약금과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다음 ()안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a) 또는 (b)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a) 또는 (b)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c)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a) 또는 (b)는 자기계약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①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50
②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50
③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 30
④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30
정답 : 1번
해설 : 자기계약의 금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기계약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자기계약으로 간주한다.
9.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중개사가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ㆍ보수와 그 밖의 대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알릴 의무는 없다.
③ 보험중개사는 결약서 사본을 갖춰두어야 한다.
④ 보험중개사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2번
해설 : 보험중개사 의무
보험중개사의 의무 중 앞서 설명한 중개보험료 등 공시의무에 따라 보험중개 수수료 및 보수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하여 장부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한다.
10. 보험업법상 보험요율산출에 있어 보험회사가 지켜야할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②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높을 것
③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④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정답 : 2번
해설 : 보험요율산출 시 보험회사의 원칙
- 안전성 : 급격한 요율 변동 금지
- 적응성 : 위험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
- 단순성 : 모집인 또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방식일 것
- 손실통제 장려 : 보험계약자에게 손실통제를 장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 비정상손실에 대한 대비 : 기대손실과 비용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요율체계를 갖출 것
- 충분성 :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지나친 낮은 요율을 지양할 것
- 비과도성 : 과도한 보험요율 책정 금지
- 공정성 : 보험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이어야 하되 같은 위험일 경우 공정하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11. 상법상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족하나 민법에 따르면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상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상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상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 위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4번
해설 :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취소 기간
보험계약자는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위반된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는 할 수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취소 권리가 열려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12.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그 타인은 보험계약체결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은 상법 제653조의 위험유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타인은 손해방지의무는 없으나 사고발생통지의무는 진다.
정답 : 2번
해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특징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타인을 특정할 수도 있고 불특정다수를 특정하는 단체 계약의 성질을 가지기도 한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위임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계약 및 타인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역시 위험유지의무, 손해방지의무, 사고발생통지의무를 가진다.
1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증권은 보험금청구권을 표창하는 증서로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에 증서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②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증권의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정답 : 1번
해설 : 보험증권 법적 성격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성에 따라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입니다. 단, 운송보험증권과 해상보험증권의 경우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유가증권으로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관련 글 참조)
14.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③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는 있으나 일부만을 해지할 수는 없다.
④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 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3번
해설 : 보험계약자의 권리 (7번 문항 하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권리 관련 글 참고)
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다.
② 보험계약성립 후 2월 안에 보험료 지급이 없고 다른 약정도 없어 자동해제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부활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험자는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번
해설 : 보험계약자의 권리 (7번 문항 하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권리 관련 글 참고)
보험계약 해지 이후 해지 환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6.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②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현저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상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④ 그 통지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상관이 없다.
정답 : 3번
해설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할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생한 보험사고가 위험변경증가 사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통보 방식은 서면, 구두, 이메일 등 상관없습니다.
-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1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에 규정이 없다.
② 이 의무는 고지의무와 같은 일종의 간접의무로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 4번
해설 :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 사고발생통지의무는 간접의무이긴 하지만 보험금 지급 신청에 관한 내용이지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통지의무로 인한 손해 발생 증가액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보험료의 증액과 계약과 관련된 의무가 아닙니다.
-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되면 증가손해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생깁니다.
18.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다음에 열거된 사실과 달리 약정 할 수 없는 것은?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③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사고발생 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정답 : 1번
해설 : 특별약정 조건
해당 문제는 옳고 틀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사실 중 특별약정을 걸 수 없는 조건을 찾는 것이다.
-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의무이지 특별약정 조건이 아니다.
-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은 특별약정을 할 수 있다.
-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조항 역시 특별약정을 할 수 있다.
- 미경과보험료의 반환 청구 역시 특별약정을 할 수 있다.
19.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보험계약은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적용이 제외된다.
② 재보험계약은 보험의 보험이므로,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③ 재보험에서도 보험자대위권이 인정된다.
④ 재보험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의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 2번
해설 : 재보험계약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과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보험으로 원보험계약 변화가 재보험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글 참조)
20. 상법상 보험계약당사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보험계약 체결 후 초회보험료가 미지급된 상태로 2월이 경과한 경우 – 법정해제
② 고지의무 위반 –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③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④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정답: 4번
해설 : 보험 해지, 해제, 취소, 무효, 계약 불성립 차이
- 해지 : 계약이 유지되던 중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해 보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 해제 ; 계약의 해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 취소 : 법률적 사유 등의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불법행위를 발생시킨 시점에 소멸시키는 것
- 무효 : 계약의 성립되었으나 법률적 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
- 계약 불성립 :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
다음 용어 정리에 따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계약체결 시 타인의 서명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불법이므로 성립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1.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 2번
해설 : 보험가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기평가보험 방식으로 보험가액을 평가하였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한 협정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상금으로 인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 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글 참조)
22.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②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③ 보험계약자의 사기(詐欺)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 3번
해설 : 중복보험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취소가 아닌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참조)
23. 상법상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득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이를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 2번
해설 : 손해액 산정기준
- 기본적으로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기본적으로 이득금지원칙에 반하는 손해액 산정은 안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습니다.
- 손해액 산정 비용은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이게 보험자에게 보험료 주는 이유)
- 보험료 지급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 보상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4. 상법상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 4번
해설 : 운송보험계약
- 운송보험계약(육상운송)에서의 법정면책 사유에는 일반 손해보험에서의 법정면책 사유 이외에도 송하인이나 수화인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면책이 추가로 포함된다. (관련 글 참조)
25. 상법상 책임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책임보험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보험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 한다.
③ 책임보험자는 방어비용은 보상하지만 피보험자가 부담한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보험금청구권설이 통설, 판례이다.
정답 : 4번
해설 : 책임보험계약
- 책임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규정이 아닌 재보험에 관한 보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 보험자는 책임보험자, 피보험자의 방어비용 모두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내에서 손해보험계약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설이 통설이자 판례입니다.
26. 상법상 책임보험에서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한다.
②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1번
해설 : 책임보험계약에서의 방어비용 (25번 해설의 관련 글 참조)
- 책임보험에서의 방어비용은 책임보험자, 피보험자 모두 재판상 필요비용 또는 재판 외 필요비용이지 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는 않는다.
- 피보험자는 방어비용을 미리 보험자에게 선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필요 비용 외에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 재판을 피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7. 상법상 자동차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 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정답 : 3번
해설 : 자동차보험계약
-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후에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데, 보험자는 양수인으로부터 이러한 양수 사실을 통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승낙 또는 불가)를 통지해야 하고 10일 동안 낙부 통지가 없을 때는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28.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 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 1번
해설 :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 (7번 문항 하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권리 관련 글 참고)
-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간주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는 애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29. 상법상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 구성원의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증권의 발행ㆍ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단체규약에서 심신상실자에 대하여 단체구성원 자격을 인정한 때에는 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다.
④ 단체규약에서 단체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의 사망보험 계약체결에 대한 서면동의가 필요 없다.
정답 : 4번
해설 : 단체보험
-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단체보험의 보험증권 발행 및 교부 청구는 계약자인 회사의 권한입니다.
- 단체보험에서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 단체규약에 따라 단체를 보험수익자로 명시하고 있으면 피보험자의 사망보험 계약체결에 서명이 필요 없습니다.
30. 상법상 상해보험계약에 준용되는 생명보험계약 조항이 아닌 것은?
①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정답 : 1번
해설 : 준용규정
- 상법상 상해보험과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 생명보험계약 조항을 준용하는데 딱 한 가지 준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 무효와 관련된 조항은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31. 다음 중 인적 손인(human perils)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인종차별
② 흡연습관
③ 인간의 실수
④ 태업
정답 : 2번
해설 : 보험사고에서의 위험 개념
- 손인은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 위태는 손실 발생 가능성 및 손실 규모를 확대시키는 제반 조건입니다. 흡연습관은 정신적 위태에 해당합니다.
32. 다음 중 보험대상 위험의 요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우연발생적 손해
② 측정가능한 손해
③ 손해의 크기는 제한이 없음
④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한 보험료
정답 : 3번
해설 : 보험사고에서의 위험 개념 (31번 문항 하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권리 관련 글 참고)
- 보험대상 위험 요건은 불확정성, 발생 가능성, 특정성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성별로 우연 발생적 손해, 측정 가능한 손해, 합리적인 보험료에 대한 위험 요건을 이야기한다.
33. 위험관리 기법은 크게 나누어 위험의 회피, 보유, 전가 그리고 통제가 있다. 다음 중 위험의 통제에 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의 통제는 발생빈도를 줄이고자 하는 손해예방 (loss prevention)과 손해의 크기를 줄이고자 하는 손해축소(loss reduction)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손해의 예방으로는 음주단속을 들 수 있다.
③ 손해의 축소 방안으로는 안전벨트 착용을 들 수 있다.
④ 손해의 예방으로는 주요 자료나 도면 등을 분리보관하기 등이 있다.
정답 : 4번
해설 : 보험사고에서의 위험 개념 (31번 문항 하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권리 관련 글 참고)
- 주요 자료 및 도면 분리보관은 위험 통제 전략 중 손해축소에 해당합니다.
34. 이자율위험(interest rate risk), 환위험(foreign exchange risk)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위험관리기법은?
① 캡티브보험사(captive insurer) 설립
② 위험보유(risk retention)
③ 헷징(hedging)
④ 손실감소(loss reduction)
정답 : 3번
해설 : 위험통제관리 기법 (31번 문항 하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권리 관련 글 참고)
- 캡티브보험사 설립 : 위험보유 전략
- 위험보유 : 위험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전략
- 손실감소 :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헷징 역시 손실감소 전략 중 하나입니다.
35. 다음 중 사후적인 위험비용(ex-postcostofrisk)이 아닌 것은?
①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
② 위험으로 인한 투자 왜곡 및 제약
③ 병원치료로 인한 소득 감소
④ 영업중단에 따른 기업수익의 감소
정답 : 2번
해설 : 보험사고에서의 위험 개념 (31번 문항 하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권리 관련 글 참고)
-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 (손해보상비용)
- 소득 감소 (간접 비용)
36. 다음 중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② 상해로 인해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③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300만 원 이하의 금액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정답 : 3번
해설 :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대상
-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37.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신형 연금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 비과세 요건은 연금수령시점에서 충족하면 된다.
② 연금수령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③ 연금 외 다른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까지 중도해지할 수 없어야 한다.
정답 : 1번
해설 :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 비과세 요건
-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 연금 개시 연령 만 55세 이상 이후부터 사망 시 까지 연금 형태로 지급
- 납입 연금보험료가 매년 1억 원 이하
-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금액을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 불가
38. 다음 공적연금과 관련한 연금소득의 과세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 납입분 외에 본인 부담분은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된다.
② 매월 연금소득을 지급하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차년도 1월에 연말정산한다.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때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④ 공적연금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정답 :4번
해설 : 연금소득 과세 체계
- 공적연금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말정산 뿐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9. 다음 퇴직소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가 있다.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③ 법인의 임원은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면 앞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받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3번
해설 : 퇴직금 정산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시
-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만 인정)
-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이 연간 5%를 초과한 경우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 피해를 당한 경우
40. 다음 중 재무상태 분석 시 자산부채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전세자금대출
② 대출상환금
③ 전세보증금
④ 자동차
정답 : 2번
해설 : 자산부채상태표 (재무제표) 기재사항
- 자산 : 기업이 소유한 자원으로, 유동자산(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과 비유동자산(토지, 건물, 설비 등)으로 구분
- 부채 : 기업이 갚아야 할 채무로, 유동부채(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등)와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 사채 등)로 구분
- 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으로, 주주 자본,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 대출상환금은 따로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대출상환은 작년도와 비교하면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것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