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금 세무조사 위험, 얼마까지 안전할까? 증여세 공제 방법

잦은 가족 간의 계좌 이체나 부득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고액현금 입금하시는 분들이라면 증여세 세무조사의 심각성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액현금 입금 세무조사 대상과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세 공제 기준과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액현금 입금 세무조사 위험 대상

  1. 상속세 세무조사
  2. 증여세 세무조사

최근 2023년, 2024년 2년 연속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며 국세청은 2025년 세무조사를 보다 강화해 세금 탈세를 엄정히 막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속에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대로 증여세와 상속세 분야의 조사는 더욱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크므로 특히 고액 현금입금을 하시는 분들이 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특정 지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고액현금 거래보고 대상자

1. 고액현금 거래보고 제도란?

고액현금 거래보고 제도 설명
고액현금 거래보고 제도 체계

고액현금 거래보고는 국세청에서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해 은행 거래 내역이 남지 않는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면 금융거래위원회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국세청 모니터링 기간 중 여러분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때 여러분의 자료를 국세청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안 걸리면 상관없으나 걸리게 되면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2. 고액 현금 거래보고 기준

현금 거래보고 제도

  1. 은행별로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 하루에 특정 하나의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 거래하게 되면 자동으로 금융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이를 피하고자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같은 형식으로 나누면 두 은행 모두 금융거래위원회에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2. ATM 입금 내역 합산 : ATM 입금 금액 역시 은행 창구에서 입금한 것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따라서 A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A은행 ATM기로 500만 원 입금하셨다면 하루 1,000만 원 입금으로 합산하여 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입금 금액과 출금 금액은 따로 적용 : 출금 금액 역시 1,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위원회 보고대상이지만 입금 금액과 출금 금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은행에서 900만 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날 900만 원을 출금해도 1,000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의심거래 보고대상

의심거래 보고 제도
현금거래보고제도 외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의심거래 보고제도가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보고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 된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의심거래 보고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탈세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금액을 막론하고 자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감원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매일 900만 원씩 입금하는 고객을 의심거래 보고대상으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입금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거액을 탈세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현금 입출금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평균 부모님과 본인을 합쳐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정당하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얻으시는 게 리스크 대비 나은 선택지입니다.

1. 기본 증여세 공제 금액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기본 10년 동안을

  1. 배우자 : 10년간 최대 6억 원
  2. 직계존속 : 10년간 최대 5천만 원(혼인신고 시 전후 2년간 1억 원 추가 공제)
  3. 그 외 친족 : 10년간 1천만 원

2. 생활비 목적 현금 이체 비과세 조건

생활비 증여세 공제 조건
생활비 목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1.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금액 제한은 없음 : 모두의 소득 수준이 다르므로 생활비의 금액적 기준은 없지만,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매달 400만 원씩 생활비를 아내에게 준다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수준만 아니면 됩니다.
  2. 생활비 목적만 가능 :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정기적금, 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은행 적금이나 정기 예금은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안 됩니다. 생활비는 무조건 생활비로 쓴 내역이 있어야 세무조사에서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생활비를 받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두어야 함 :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성인이 된 자녀 특히 결혼한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가 성립되기 어려운데 아내나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같이 부양의 의무가 있어야만 생활비 증여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이 된 자녀, 그것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것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 주기적인 입금내역 필수 : 생활비 지급 역시 주기적으로 입금됐을 때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1년 치 생활비를 한 번에 주는 경우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3. 자녀 결혼 증여세 면제 조건

자녀 결혼 시 증여세 공제 혜택
혼인 신고 전후 2년간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원 추가 증액 됩니다.
  1. 신랑, 신부 각각 최대 1.5억 원 증여세 비과세 : 신혼부부는 기본 10년 내 5천만 원 증여세 비과세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으로 주어 인당 1.5억 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결혼 증여 1.5억 혜택 적용 : 추가 1억 원 증여세 면제 혜택은 혼인신고 전후 2년으로 예를 들어 2025년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앞으로 2년인 2026년, 2027년까지 그리고 뒤로 2년 2023년, 2024년 총 4년 동안 이 혜택이 유지됩니다.
  3. 결혼 비용 증여세 혜택에 축의금 증여세는 해당 없음 :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예식장 비용을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그냥 자식에게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데 1.5억 원 특별 증여세 비과세 구간을 넘기셨다면 부모님 축의금은 따로 가전 같은 물질적 선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대비 방법

1. 계좌 이체 시 사용처 기재

증여 의도가 있든 없든,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 시 계좌 이체 기록을 가장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평소 가족 간의 잦은 계좌 이체를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금액인지 꼭 메모를 해두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현금 인출 입금 시 천천히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일지라도 매일같이 동일한 계좌에 입금하면 은행에서 의심거래로 보고되어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으셨다면 이러한 고액현금 입금 방법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본인이 가진 여러 은행에 조금씩 나누어 입금하시는 것밖엔 없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탈세에 해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수억 원을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개인사업자 매출 장부 관리

비단 증여세나 상속세 뿐 아니라 현금을 수령하기 쉬운 개인 자영업자의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아주 유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세무조사 맞기 싫으시다면 평소 매출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시고 정직하게 소득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는 자영업자 같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장부 없이 이유 없는 현금 흐름에 대해 핑계를 댈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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