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와 가입대상

이 글은 의무보험 중 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를 비롯해 각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대상을 알아보고 각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보험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약정리 노트를 공유합니다. 교재 대신 보기에 좋습니다.

특수건물화재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이란?

정의

특수건물화재보험이란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 건물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 있는 의무보험 중 하나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재해복구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제화 시킨 의무보험입니다.

의무가입대상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2.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국유건물 및 부속건물
  3.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등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 점포
  5.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도매시장, 학교건물, 공장건물
  6.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 포함)
  7. 기타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건물

보상범위

  1. 일반 화재 손해 :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
  2.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 사망, 후유 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 원, 상해 등급에 따라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 보상
  3.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 : 사고당 최대 10억 원
  4. 특수 상황 손해 :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및 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 보상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자 범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자 중 1층 및 유사1층 사용자는 제외됨

정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화재 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입니다.

의무가입대상

  1. 음식점, 주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2. 문화, 스포츠 등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 기타 : 학원,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보상범위

  1. 인명 피해 : 사망, 후유장애 진단 시 1인당 최대 1.5억원, 부상시 1인당 최대 3천만원 보상
  2. 재산 피해 : 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상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정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 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시킨 의무 보험입니다.

의무가입대상

  • 숙박업, 관광숙박업, 민박업
  • 과학관, 물류창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장례식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및 부속시설
  • 국제회의시설
  • 지하도상가 및 지하상가
  • 도서관
  • 주유소
  • 여객자동차터미널
  • 15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속건물

보험 가입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 인명 피해 : 사망, 후유장애 진단 시 1인당 최대 1.5억원, 부상시 1인당 최대 3천만원 보상
  • 재산 피해 : 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상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 비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과 비교 했을때 압도적으로 풍수해보험이 보상금액이 높다.

정의

풍수해보험이란 정책성보험 중 하나로 태풍, 홍수,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재해 및 가입대상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만 해당)

보험료 지원 정책

  • 소득수준 및 지자체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70~92%, 차상위계층 77.5~92%,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소상공인 70~92%)
  • 풍수해 피해로 풍수해보험금 및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총 보험료의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익하셨나요?

평점을 매겨주시면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평균 평점 5 / 5. 투표 100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 주세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