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줄 퇴직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IRP 계좌가 머고 퇴직연금 DC, DB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퇴직연금 종류 별 특징, 중도인출 여부, 투자 가능상품 등 퇴직연금 계좌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예전에 돈으로 주던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퇴직 후 사업자금 등으로 탕진하여 퇴직 후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적립해두고 이 재원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 연금제도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의무화되면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직원들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퇴직 후 치킨집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특징
- DC, DB, IRP 계좌로 구분되며 DC, DB는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
- IRP 계좌는 연간 납입금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같은 세제 혜택 가능 (개인연금 계좌가 있다면 두개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만 인정)
- DC, DB는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금액이므로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님
- DC, IRP 투자 진행 시 최소 안전자산 30% 투자 비중이 강제됨
- 해외 투자 불가
-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어야 개설 가능
- DC, IRP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 가능 (DB 퇴직연금 중간 정산 불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시
-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만 인정)
-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이 연간 5%를 초과한 경우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 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 상황에 해당하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금,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DB 퇴직연금은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DC로 전환을 요청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 퇴직연금 종류
2-1. DC형 (확정 기여형)
DC형은 매달 쌓이는 퇴직금 적립액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원하는 주식, 채권, 리츠, 예금 상품 등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전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여 다양한 투자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수익과 손실이 모두 근로자에게 있는 상품입니다. 보통 퇴직까지 20년, 30년 정도 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투자 수익률이 예금 상품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따로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DC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할지라도 매달 퇴직금 적립액이 자동으로 현금성 예금 자산으로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2-2. DB형 (확정 급여형)
DB형은 과거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를 주겠다.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약속한 퇴직금 이외에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에서는 투자 운용의 리스크를 갖고 있기 싫으므로 정기 예금 상품을 통해 원금보장형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들으면 당연히 투자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이 월등히 좋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 장한 퇴직금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DB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 시 평균 임금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x 근속 연수
쉽게 말해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승진도 잘되고 임금 상승률도 잘 되는 회사에 오랜 기간 다니고 있다면 DB형 퇴직연금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DC형은 투자 수익률로 DB형의 연봉 상승률 이길 수 있어야만 유리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DB형은 대기업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중간에 부장이나 임원급 정도 더는 추가적인 승진이 어렵거나 오래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DC형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대기업은 DB형 DC형 모두 가입하여 직원들에게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만약 사업주가 둘 중 하나만 가입했다면 전환은 불가합니다.)
2-3. IRP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즉 회사에서 들어주는 퇴직금이 아니라 개인이 퇴직을 준비해서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 따로 추가적으로 드는 퇴직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 운용 중이었던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장기 투자목적으로 ETF나 채권, 리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이를 따로 매도할 필요 없이 본인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만든 IRP 계좌로 받으시면 그대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과 별도로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착실한 직장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IRP 계좌에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장려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 계좌와 IRP 계좌를 혼합해 세제 혜택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가능 상품
- 정기 예금 (은행, 저축은행)
- 채권 (회사채, 금융채, 국채)
- 국내 상장 ETF
- 펀드 (주식형, 채권형)
- 맥쿼리인프라, 국내 리츠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다양한 상품 투자가 가능하지만, 계좌 발행 기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 은행이며 가장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IRP 계좌를 만드신다면 가급적 증권사 IRP 계좌를 개설하시고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정해준 퇴직연금 기관이 은행이나 보험사라면 본인이 찾는 상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예금과 채권은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ETF나 펀드의 경우 투자 상품에 따라 안전자산, 위험자산 두 가지가 공존하고 맥쿼리인프라를 비롯한 국내 리츠는 위험자산으로 구분되는데 리츠는 은행에서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투자 불가 상품
- 개별 주식 (국내, 해외 포함)
- 해외 ETF
- 파생상품
- 인버스 ETF
퇴직연금의 다른 목적 중 하나가 국내 주식 시장 즉, 금융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역할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상장된 모든 상품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퇴직연금 계좌로 SCHD 같은 해외 ETF는 매수할 수 없고 이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인 미래에셋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한국투자증권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등과 같이 간접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인버스 ETF와 위험성이 너무 높은 파생상품 등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개별 주식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인데, 해외 주식뿐 아니라 국내 개별 주식 구매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특정 기업에서 자사주 매입을 강제화시키고 위험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ETF나 펀드 같은 집단 상품 매수만 가능하게 해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