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신청자격, 한도와 금리,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연장 방법 그리고 부모님 집이나 재직기간 1년 미만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여부까지 준비하시면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층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줌으로써 월세보다 훨씬 싸고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역시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이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
1. 나이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
- 연령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인정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 무주택 요건 : 신청자는 현재 또는 임차 입주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가 될 사람이어야 하며 만약 세대원이 있다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지금 당장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전세 입주와 함께 독립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 후 대출 실행 전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하면 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요건 :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결혼을 앞두었으면 예비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하셔 신혼부부 기분 연 소득 7,50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넘는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 소득 요건 예외 기준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정 재개발 이주 세입자 등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되고, 신혼가구의 경우 7,500만 원 이하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재직기간 1년 미만 소득 증빙이 없는 사회초년생 역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재직기간 1년 미만 서류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현재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자산 조건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3.45억 원 청년층이라면 굳이 전세 사는 이유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3. 대상 주택 조건 및 대출 한도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공간이면 가능)
- 최대 보증금 제한 : 임차보증금 총액이 수도권 기준 3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단, 만 25세 미만 대학생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용면적 60㎡ 이하, 최대 대출 한도 1억5천만 원으로 제한)
금리 및 상환 조건
1. 소득별 대출 금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5% 내외지만, 청년 버팀목 대출은 연 2.2%~3.3% 수준의 아주 저금리가 적용되는데 연봉 소득별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일 경우 부부 연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보셔야 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 연 2%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연 5%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연 9%
-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신혼가구 혜택) : 연 3%
2. 우대금리 조건
기본적으로 우대금리는 조건은 여러 개가 있지만, 최대 연 0.5% 우대금리가 최대 적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구는 연 1.0%, 다자녀 가구는 연 0.7%까지 우대금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정 : 연 1.0%p 우대금리 적용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 연 0.3% 우대금리 적용
- 만 25세 미만 1인 가구 청년 : 연 0.3%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가구 : 연 0.7%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2인 가구 : 연 0.5%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인 가구 : 연 0.3% 우대금리 적용
- 주거안정 월세 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우대금리 적용
-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시 : 연 1% 우대금리 적용
- 대출 한도 중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 연 2%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만 25세 미만 1인 가구 청년, 주거안정 월세 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전자계약 대상자, 대출 한도 30% 이하 신청자들은 상기 우대금리 조건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최대 우대금리 0.5%~1.0%로 제한되어 있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일시불 상환)이 원칙이지만, 만약 원하실 경우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이런 저금리 대출의 경우 무조건 만기 일시상환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서류는 가급적 최신 발급 본으로 모두 준비해 두고 특히 제일 중요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주소(본적지)가 다르다면 사전에 정정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서류 미비나 오류로 보완 요구가 생기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 가시기 전에 꼭 아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제출 서류 리스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또는 최근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서류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현재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통장내역 준비)
- 확정일자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시 모르니 원본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계약 시 부동산에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로 들어갈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자산 보유 현황 증빙서류 :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차가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 준비
2. 신청 절차
- 주택 물색 : 먼저 내가 원하는 전세 주택이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있는 집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부분 주택 가액의 50%가 넘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출 없는 집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시 5% 계약금 지급 : 전세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셔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계약금 지급 영수증까지 받아야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 준비하실 때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수탁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중 편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방문하시면 서류 작성과 자격 요건 확인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은행에 직접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소득 및 자산 심사 : 은행은 접수된 신청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전달하여 심사를 의뢰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기간은 1~2주가량 소요되는데 최대 3~4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대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실행 : 전세 보증금 대출 실행은 잔금일 또는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실행되고 일반적으로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며,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중 보증금 15%에 해당하는 자기 자금(5%는 계약금으로 이미 냄)과 대출금을 합쳐 전세 입주를 완료하게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방법 및 대출 기간
1. 대출 기간
- 기본적으로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춰 2년으로 설정
- 연장 기간 : 2년마다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최장 10년)
2. 연장 방법
- 일반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1~2달 전에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연장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 연장 계약서(갱신 합의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장 조건
- 무주택 요건 유지 : 신청자는 신청 때와 같이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이 5천만 원을 살짝 넘었다고 곧바로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지만, 초과 폭이 너무 크면 연장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녀에 따른 추가 연장 조건 : 대출 기간 중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생긴 경우, 기본 10년 연장 기간 외에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연장 가능합니다.
- 심사 기간 : 신규 대출 심사보다는 간소하지만 통상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때와 똑같이 만료 1개월 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 보증금이 올라갔을 경우 추가 대출
- 재계약 시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그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총 대출 한도(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원)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