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셀프 주의하세요. 장점, 단점, 민사 소송 필요한 경우

빌려준 돈 못 받고 계신 분들 또는 소액 빌려준 돈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은 이 글은 민사 소송을 간소화시킨 지급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장점, 단점, 준비 사항 및 지급명령 신청 대신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1-1 지급명령(독촉절차)의 개요

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간편한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즉 독촉 절차는 단순히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했을 뿐 금전이나 다른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는 특별한 소송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급명령’이라는 형태의 재판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2 지급명령의 특징

지급명령 절차는 일반 소송과 다르게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만 진행할 수 있지만 물론 채무자 역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배 째라는 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돈을 빌려 간 증거가 확실한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갚지 않는 자의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당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통장 압류나 재산 강제 매각과 같은 빠른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2.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지급명령 결정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보완할 부분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3. 지급명령서 송달 :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로 지급명령 정본(지급명령서)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4.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잘 받았을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5.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 채무자 주소지로 띄웠지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최신 주소로 재송달하거나 야간, 휴일에 특별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각하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하여 공시 송달(재판절차 상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 신청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3. 장점

  1. 신속한 집행권원 획득 (강제 집행 권한) :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얻는 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1~2개월 이내에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2. 법원 출석 불필요 : 지급명령 절차에는 법원 출석이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는 매우 간단하게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 출석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비용 절감 :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비교하면, 지급명령이 훨씬 더 경제적일 뿐 아니라 간혹 민사소송 변호사라도 선임할라 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급명령 진행 비용이 낮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민사 소송 전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4. 단점

  1. 채무자의 이의신청 만으로도 무효가 됨 :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순순히 돈을 갚지 않을 사람이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2. 사실조회와 공시송달의 불가능성 :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공시송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어려워, 지급명령의 확정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낮은 비용이지만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신청 전 필요한 준비 사항

지급명령 신청 전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상황이 지급명령에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 해당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바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채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 채무자와의 분쟁이 있어 이의신청 가능성이 큰 경우

5-1. 채무자가 명확히 특정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강제집행이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준비 단계에서부터 강제 집행을 고려해 두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시 사업자의 이름, 상호명, 사업장 주소만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 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바로 채무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계좌 압류 및 강제 집행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법원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 특정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명과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있다면 소송이나 강제 집행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셈입니다.

✅(관련 글) 지급명령, 내용증명 주소 모를때 또는 주민등록번호 알아내는 법

5-2. 지급명령 정본이 반드시 송달 되어야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급명령 정문 송달은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최신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될 수 없고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법원의 공시송달을 통해 채무자가 우편 송달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물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우편 송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사건은 진행됩니다.  그러나 판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강제 집행 단계에서 채무자를 특정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 판결경정(판결문의 오류나 착오 등을 수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결 이후 10일 이내 신청해야 함) 절차를 다시 밟아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낭비하기 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확보는 필수입니다.

5-3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일 경우, 법인을 특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증명서에는 법인등록번호, 정확한 법인명, 법인 주소, 그리고 법인 대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자 법인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이나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법인 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만약 법인이 대표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법인격부인론(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주주 내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에 문제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주주 내지 사원에게 묻는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매우 복잡한 법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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