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내용증명 주소 모를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 내용증명서를 보낼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소를 모르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빌려준 돈 못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차용증 작성 및 신분증 확보
돈을 빌려줄 때 우리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의 신분증을 확보하는 등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을 사람이 빌려 간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떤 조치도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법적 조치에 핵심적인 채무자 특정을 더욱 쉽게 하고 중요 증거를 확보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1 차용증 작성
- 차용증의 역할 : 차용증은 채무와 그 조건을 명시하는 공식 문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액, 상환 조건,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법 :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차용증 작성 시 증인을 대동해 증인까지 서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약간의 금액을 지불하면 차용증 작성 시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 채무자 신분증 복사
차용증 작성과 함께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확보한다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이루어질 집행명령 및 민사소송에서 채무자를 특정 짓는 데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정증서(공증) 받기
- 공정증서(공증)이란? : 공정증서는 법무부 장관이 인증한 공증사무소의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는 공식 문서로 앞서 작성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 공증 받는법 : 공증을 통해 작성된 차용증은 법적 분쟁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두실 수 있다면 꼭 돈을 빌려주기 전 차용증을 쓸 때 공증에 대해 언급하시고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 공증 효력 :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도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 (주민등록번호 모를 때 포함)
2-1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할 때 보내는 수신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채권, 채무 관계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채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 및 계약서 등)을 가지고 법무사, 변호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에게 찾아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행이 가능하고 여기에 적혀져 있는 주소를 참고하여 지급명령 및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관련 글) 내용증명 보내는법, 보내는 이유, 법적 효력 및 작성법 알아보기
2-2 채무자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만약 돈을 빌려주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미숙한 경우 현재 채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통신사를 통한 사실조회신청을 이용해 채무자를 특정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신사에 요청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통신사에 채무자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절차와 같이 간소화된 소송 절차에서는 불가하고 민사소송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사실상 악질 채무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조차 자신의 명의가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는 이렇듯 채무자의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채무자 신상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관련 글) 지급명령 신청 주의 사항 및 장점, 단점, 민사 소송 필요한 이유 (주소 모르면 안됨)
2-3 이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이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만 알고 민사소송 및 집행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채무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은행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정식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은행 문서제출명령 정의 : 은행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 정보에 접근하여, 채무자의 추가 인적사항을 획득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현금으로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 계좌번호와 이체 이력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법원이 은행에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요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은행 문서제출명령 절차 : 이 방법은 채무자의 계좌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유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 소유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은행이 채무자의 주소와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통신사 조회로 채무자의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2-4 채무자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경우 (법인은 제외)
만약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을 가지고도 관할 세무서를 통한 과세정보제출명령으로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사실조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과세정보제출명령 :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니 이곳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자세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세정보 같은 금융정보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으로 제출해달라고 하는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무턱대고 과세정보제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재판부에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서도 함께 접수하여 재판부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진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시 해당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서도 함께 허가되어 관할 세무서의 채무자 인적사항이 법원으로 전송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이러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이 이루어질 수 없고, 법인은 하나의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이 의미가 없습니다.
3. 지급명령, 내용증명 주소 틀릴 때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지급명령서) 및 내용증명서를 수령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지급명령서와 내용증명서를 수신 거부하거나 혹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지급명령서, 내용증명서 모두 반송처리가 되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3-1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공시송달 제도
채권자가 여러 차례 지급명령서나 내용증명서 송달을 시도했지만,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거나 등록된 주소지 외에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주소 불명으로 인해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제도 신청을 통해 법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답변이 없으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