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중개사 시험 교재 중 주택화재보험 보상범위를 비롯해 일반화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시며 공부하시면 좋을듯하며 특약 관련된 부분도 참고 바랍니다.
주택화재보험이란?
보장 대상
주택화재보험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 또는 그 안의 가재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등), 치료소(안수, 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등) 등 주택과 병용되는 건물과 수용 가재 역시 보장 대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별다른 약정 없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동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단,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공장 내 기숙사 등은 주택화재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통화, 유가증권, 우표, 귀금속 등 휴대 가능하고 점당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 및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등이 있고, 실외 및 옥외에 쌓아 둔 동산들은 명기물건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보험증권에 명시되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보상범위
주택화재보험 보상범위는 이전에 포스팅한 화재보험 보상범위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택화재보험 보상범위에서 보험중개사 시험 기출문제 중 가장 많이 등장하고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발전기, 여과기, 변류기,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의 결과로 생긴 화재와 폭발, 파열손해 역시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화재로 연결되지 않는 전기적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 화재보험금 계산법 :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계산되지만, 손해보험은 80% Co-insurance 적용을 통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일 경우, 전부보험과 똑같이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80%가 되지 못하면 비례보험으로 비례보상이 들어가는데 이때 재산보험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잔존물제거비용 계산법 :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은 재산보험금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되, 재산손해액(화 재보험금)의 1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 역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 기타비용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등 역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일 경우 전부보험으로 취급되며 80% 미만일 경우 앞서 알려드린 재산보험금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해당 비용들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한도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재보험이란?
보장 대상
- 일반물건 :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장소, 예를 들어 상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범주에는 또한 재고자산, 설치 기계, 부속 건물 등도 포함됩니다.
- 공장물건 : 제조 및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포함)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이에 수용된 가재, 집기 비품, 재고자산, 설치 기계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장건물 구내에 있는 기숙사도 공장물건으로 분류됩니다.
- 명기물건, 자동담보물건 : 명기물건 및 자동담보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화재보험 보상범위
기본적으로 일반화재보험 보상범위는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지만 일반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는 일반화재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일반화재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역시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합니다. 단, 공장 재고자산 물건에 대해 일부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을 체결한 경우 비례보상 형태를 따르며 다음과 같은 공식을 대입해 지급보험금을 결정합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모든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고지의무), 계약 후에는 위험의 변경이나 증가를 보험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통지의무). 이러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의무 종류
- 보험 목적의 소재지
- 보험의 목적, 수용 건물구조 및 용도
- 건물 내 영위 직업 또는 작업
-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
-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다른 보험계약 가입(중복보험) 여부
통지의무 종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 후 아래와 같은 위험의 변경 및 증가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의 승인 배서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 보험의 목적에 대해 다른 보험회사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 건물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보험의 목적을 이전할 때
- 기타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고지의무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 위반하거나 현저한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에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며, 이 계약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 및 통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상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의무 (손해방지경감의무)
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보험자는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발생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손해조사를 위해 보험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협조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협조적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무효와 해지 사유 및 시기
책임의 시기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기한은 7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및 해지
- 보험의 보장 대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해지권
-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아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 시
-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 위반 시
특별약관 종류
주택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 외에 다른 위험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약 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별약관의 종류는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난위험담보특약 : 강도,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을 담보
-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 : 화학적 폭발이나 파열로 인한 위험을 담보
- 풍수재위험담보특약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해일 등이 해당 (폭설, 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기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를 담보
-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 : 재산손해에 기인한 휴업손해를 담보
-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 화재로 인해 타인의 사망・후유장해, 부상 시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