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없이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법적 처벌 등)

오피스텔 거주 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 등의 이유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안하면 주소지 없이 사는 거주불명자(거주불명등록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고 전입신고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자신의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는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생활을 시작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정확한 거주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 역시 갱신되며, 거주지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자 및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과태료 뿐 아니라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이는 각종 지방, 국가 행정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원룸 월세, 오피스텔, 자가, 전세를 막론하고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하고 절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 대상자 : 새로운 주소지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국민 모든 세대주 및 세대원
  • 전입신고 기한 : 신규 주소지로 이전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전입신고 안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2-1 법적 문제

(1) 전입신고 과태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과태료입니다. 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기한(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 과태료 5만 원
  • 14일 이후 행정기관에서 전입신고 독촉을 했는데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 과태료 10만 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시 : 과태료 50만 원

(2) 병역법 위반

전입신고 안하고 주소지 없이 살 때 발생한 병역법 위반
군대 가기 전 혹은 예비군 및 민방위 대상자라면 전입신고는 병역법 위반까지 간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기 전 병역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인 주민등록법 위반에서 매우 중대한 병역법 위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조사를 불이행할 경우 병역법 위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예비군 및 민방위 처벌

군대 제대 후에도 남자들은 예비군과 민방위 같은 국가의 병역 관리 시스템에 속해있는데, 이것이 주소지에 근거하여 체계화되어 있다 보니, 별다른 사유 없이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벌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2 행정적 문제점

(1) 건강보험 중지 및 사회 복지 혜택 중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구분되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 말인즉, 다쳐서 병원에 가더라도 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실종자처럼 생각하여 더는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중단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회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세금 체납

지방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 등은 주소지에 따라 관할 지역이 달라지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 없는 사람이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체납이 시작됩니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6개월 넘게 세금이 체납되면 신용정보기관을 비롯해 금융권에 체납 내역이 전달되어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말소

마지막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되어 어떠한 본인인증도 할 수 없게 되고, 등본을 떼거나 하는 사소한 행정업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는 노숙자분들에게 매우 심각하게 발생되는데 사회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조차도 주민등록복원 비용 10만 원이 없어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3 일상생활 속 불편함

(1) 신용불량자 등록 및 은행 업무 중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뿐 아니라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은행 업무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 이용 시에도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와 같이 은행 업무와 금융 관련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2) 우편물 및 배송물 수령 문제

최신 주소 정보가 없으면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중요한 우편물 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발송된 우편을 받지 못하면 발생하는 세금 관련 문제 뿐 아니라 히 현재 소송 중인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법원에서 발송하는 출석요구서와 같은 중요한 통지 우편을 받지 못할 시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하는 법

3-1 오프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

  • 방문 장소 :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음), 임대차 계약서나 주택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절차 : 주민센터에 제공된 전입 신고서를 현장에서 작성 ➔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 서류를 제출 ➔ 전입신고는 처리기간이 바로 즉시 되므로 완료 후 그자리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하여 새로운 주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면 끝납니다.

3-2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

  • 전입신고 사이트 : 정부24 (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전입신고서는 온라인상에서 작성
  • 절차 : 정부24 웹사이트에 본인인증 로그인 후, 전입신고 서비스를 찾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확인 연락이 오게 됩니다.

3-3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증 뒷면에 스티커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증의 주소 변경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가 없는 노숙자 및 출소자의 경우 법무보호 복지공단 또는 사회복지공단에 방문하시어 공단 내 시설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복원 비용 10만 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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