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 기간에 가장 고민이 되는 퇴사 통보 타이밍과 퇴사 통보 멘트에 대한 팁을 드리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퇴사 통보 2주 경우에도 욕 안듣고 퇴사 할 수 있는 완벽한 인수인계서 작성 가이드 및 감성과 이성이 담긴 퇴사 통보 멘트 등 퇴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퇴사 및 이직 준비 팁
- 미리 정보를 흘린다 : 퇴사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미리 본인이 가진 고민에 대한 정보를 미리 흘림으로써 퇴사 결정을 회사에 통보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 퇴사 통보 후 괴롭힘 또는 퇴사 통보 후 왕따에 대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무작정 이직이 확정되고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상사, 직장 동료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꼭 미리 언질을 주되, 퇴사라는 단어는 쓰지 말길 바란다. 이직 준비 들킴 역시 매우 않좋은 상황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한다.
- 거취를 분명하게 해라 : 퇴사는 쉽게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다. 만약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본인의 거취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여러 군데 이직하려는 곳들에 나의 지원서를 넣고 최종 합격까지 한 뒤에 퇴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다. 애매하게 고민하지 말고 확실해야 한다.
- 남겨진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 : 얼마나 힘들고 싫었으면 퇴직을 생각했겠느냐 만은 원수를 사랑하듯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다음 후임자를 위한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애초에 퇴사를 마음먹었을 때부터 사직서가 아닌 인수인계서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퇴직 기간을 맞추지 않아도 이직이 확정되면 빠르게 퇴사 후 이직할 수 있다.
퇴사 통보 타이밍
- 퇴사 1개월 전 : 일반적이고 가장 관행상 많이 하는 퇴사 통보 타이밍은 1달이다. 1달간의 기간도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체 인력을 찾기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회사에 전달하였다면 직원은 해야 할 도리를 다 한 셈이다.
- 퇴사 2주 전 : 정말 최소한의 예의가 퇴사 2주 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 2주 기간을 주는 것이다. 퇴사 통보 2주는 사실 취업규칙이나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기간이지만 이보다 더 시간을 주지 않고 촉박하게 퇴사를 하면 욕을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적인 다툼까지 번질 수 있으니 최소한 퇴사 희망일 2주 전엔 꼭 퇴사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다.
퇴사 통보 멘트
- 무조건 퇴사 통보는 면담을 통해 할 것
- 퇴사 통보 순서는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동료 순으로 전달할 것
- 현재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퇴사 사유는 무조건 개인적이어야 함
- 반드시 인수인계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여 회사가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
-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여 퇴사 통보 면담 시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일단 절대 텍스트로 퇴사 통보 회사에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보기 싫은 직장 상사라도 일대일 면담을 통해 감성을 담은 퇴사 통보 멘트와 함께 퇴사 통보를 회사에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퇴사 통보는 반드시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동료 순서로 이야기해야 직장 상사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나의 퇴사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아래 올바른 퇴사 통보 멘트 예시를 남겨 두도록 하겠다.
안녕하세요, 상사님. 먼저, 그동안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상사님 덕분에 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상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꾹 참고 항상 회사와 직장 상사에 대한 감사함을 연기해줘야 한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며,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과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고, 이번 결정이 저에게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회사를 떠나는 게 아쉽지만, 저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직 사유는 반드시 개인적인 사정이어야 한다. 보통 도전과 관련된 퇴사 사유가 가장 보편적이며 집안일, 개인적인 일까지 거짓말로 끌어들이지 않는 게 깔끔하다)
앞으로의 인수인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인수인계서를 통해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살펴보시고 더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상사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인수인계서를 미리 준비해서 검토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인수인계 기간 또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는 것이 좋다.)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
사실 지금까지 말한 퇴사 통보 시점과 인수인계 기간 또는 방법은 직원이 회사에 대한 배려일 뿐 오늘 사표 쓰고 내일 당장 나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개인의 퇴직 또는 이직은 법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이 헌법을 능가하는 강제성을 갖추지 못하는 한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다.
이직 인수인계 기간
1. 퇴사 통보 1개월 기간
가장 좋은 것은 퇴사 1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하고 바로 인수인계 매뉴얼을 준비하였다가 2주 전에 다시 한번 새로 입사하는 대체자 또는 인수인계 방식에 대해 회사와 논의를 하고 인력이 충원되었다면 해당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새로 직원을 뽑지 못했다면 내가 만든 인수인계서 매뉴얼만 남기고 퇴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인수인계 기간은 보편적으로 1주를 넘지 않는다.
2. 퇴사 통보 2주 기간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 2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인수인계서 작성을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해서 즉시 인사팀에 퇴사 통보를 하고 직장 상사에게 인수인계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아무 영향도 없긴 하지만 되도록 좋은 모습으로 직장을 이직하고 싶다면 다음 인수인계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완벽한 인수인계서 작성을 하길 바란다.
3. 취업규칙 내 퇴직 기간 미준수 시 민사상 고소 여부
민법에서 통상적으로 퇴사 기간을 1개월로 정해 둔 것은 맞으나 민법조차도 헌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될 수는 없다. 물론 간혹 퇴사 기간 1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게 먼저 이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당사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는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걸 입증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직원이 하나 빠졌다고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회사가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부러 퇴사하며 회사 서버 컴퓨터를 모두 지우거나 재물상 손괴를 입히고 퇴사하는 어리석은 짓만 하지 않았다면 소송 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수인계서 작성 가이드
보통 인수인계를 우습게 아는데 만약 퇴사 통보 2주 전에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배려심 있고 완벽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직장 상사에게 보여주면 불과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었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게 되고 촉박한 퇴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퇴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완벽한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을 위해 아래 인수인계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배려심 많은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야 이직 하고 나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 업무 인수 인계서 : 내가 지금 맡은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수인계서라고 부르는 것이 이 업무 리스트인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 성과 리스트 :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프로젝트나 업무 등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어떤 프로젝트 수행 시 어떻게 하였을 때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기록해주고 어떨 때는 좋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써주면 다음 인수인계자 입장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는다.
- 실수 리스트 : 할 일 리스트, 성과 리스트와 반대의 성격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리스트 역시 작성해 주는 것이 좋다. 그것은 실패라는 경험을 줄여주는 것이고 인수인계 받는 사람은 이를 보완하거나 하지 않을 실수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배려와 같다.
- 사람 리스트 : 조직도를 주라는 것이 아니다. 해당 조직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특징이나 장단점들 그리고 무엇을 서포트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 브리핑 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