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보험업 허가 조건 및 보험업 겸업 공부하기

보험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 요건을 비롯해 보험업법상 보험업 허가 요건과 지켜야 하는 의무에 관해 공부하기 위한 요약 노트입니다. 특히 보험업 겸업 금지 업무와 보험업 겸업 가능 업무 및 위반 시 금융위원회 명령권 제제에 대해서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업 허가 요건 및 절차

보험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은 대체로 민영보험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수출보험 등)이나 농협, 수협, 버스공제 등 공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자본금 요건

보험사 자본금 요건 부실 현황
최근 보험사 자본금 부실 기업들이 속출하는데 이때마다 금융위원회 명령권을 발동한다.

보험업을 시작하려면 일정 자본금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의 빌부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이 필요합니다. 보험종목에 따른 최소 자본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보험, 재보험 : 300억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자동차보험 : 200억
  • 해상보험(항공보험, 운송보험을 포함) : 150억
  • 화재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책임보험 : 100억
  • 기술보험, 권리보험, 그 외의 보험종목 : 50억

2. 허가 요건

보험회사

국내 보험업 허가 요건

  1. 법에서 정한 자본금 또는 기금(300억 이상 영업기금 납입 및 보험종목의 일부의 경우 50억 이상을 보유할 것)
  2.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외국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허가 요건

  1. 법에서 정한 영업기금(영업기금 30억 이상)을 보유할 것
  2.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과 동일한 보험업을 외국법령에 의해 영위하고 있을 것
  3. 자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4.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 설치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사무소는 보험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위해 설치한 사무소이기 때문에 시장에 혼동을 주지 않고자 반드시 사무소라는 명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설치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할 시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사무소 폐쇄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의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3.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따라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험료의 90% 이상을 정화나 우편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 허가 요건은 일반 보험회사에 요구되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해야합니다.

3. 금융위원회 허가

앞서 말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나 기업은 반드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업으로 보험 종목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종목 안에서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할 때는 기초서류의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4. 주요 보고 의무 사항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주요 변동 사항을 금융 당국이 신속히 파악하여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 다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상호나 명칭 변경
  2. 본점 영업 중지 또는 재개
  3. 최대주주 변경
  4. 대주주의 주식 보유 변동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융위원회 명령권

보험업 허가 이후에도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되는데 금융위원회가 해당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도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1. 업무 운영 및 자산 상황에 대한 명령권

  1.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 사업부문 축소 및 업무 프로세스 변경
  2. 지정 기관에 자산 예탁
  3. 장부가격 변경 : 자산의 실질 가치를 재반영하도록 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 목적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5. 손실 처리 : 가치가 없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손실로 처리
  6. 그 외 보험회사의 안정성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2.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사용 정지 명령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 상황,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 위반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자료 제출 및 검사 권한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에 주주 현황 등 사업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 상황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에 대한 조치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 겸업 금지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함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제3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업과 함께 겸업 가능한 업무가 있으나 모두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겸업 가능 업무

  1. 자산유동화 :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로, 보험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사업 : 보험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퇴직금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업무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겸영 업무의 일환입니다.
  3.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에서 얻는 수익을 통해 보험 계약자들에게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외국환업무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업무도 겸업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보험을 운영하거나 외환 리스크를 관리할 때 유리한 겸영 업무입니다.
  5. 기타 금융 관련 업무 : 보험회사는 그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된 금융 관련 업무를 겸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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