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토토방으로 불리는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한국 유일의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규 판매 대리점 모집 시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포츠토토 판매점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에 대한 정보와 모집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인원 : 총 250명 (특별 모집 88명 + 일반 모집 162명)
- 특별 모집 : 사회취약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평가점수 상위 88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때 지원하는 모집지역 내에서 지역별로 단 1명 씩만 선정하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 치열한 편입니다.
- 일반 모집 : 일반인도 지역 별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지역별 인구수, 발매액, 판매점 수 등에 따라 모집 지역에 할당되는 신규 판매점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년도 모집 지역 별 신규 판매인 할당 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간이과세자는 선정될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스포츠토토를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임대 또는 소유한 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이미 점포를 임대나 소유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로또 판매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포츠토토 판매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슈퍼마켓, 네일아트 등)을 영위하고 계셔도 신청은 하실 수 있으나 스포츠토토 투표권을 고객이 기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고려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로또 판매점 사업을 하시면 별도의 공간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입니다.
개설제한 및 결격 사유
- 신청하는 점포가 기존 영업 중인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위치와 200m 이하인 경우
- 점포의 위치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지정된 경우
✅ (링크) 교육환경보호구역(https://eeis.schoolkeepa.or.kr)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사업장이 보호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지 조회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공동명의 사업자 신청 불가
- 이미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운영 중이거나 배우자가 운영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가족 중 스포츠토토 회사의 직원이 있다면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일이 모집 공고일 이후인 경우 불가
모집절차
- 모집공고 일자 : 매년 5월 중
- 모집기간 및 신청기간 : 매년 6월 중순
- 서류 심사 및 입지 평가 : 매년 6월 말
- 현장 평가 : 매년 7월 중
- 결과 통보 : 매년 8월 중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게제 및 개별 문자 통보
스포츠토토 판매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모집공고 등록 후 스포츠 토토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신규 판매점 신청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 후 증빙 서류 제출 기한 안에 반드시 해당 주소로 준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길 12, 해남2빌딩 5층 ㈜스포츠토토코리아 리테일전략부문 리테일운영팀)
신청 서류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또는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부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특별지원 대상)
- 교육환경보호구역 미해당 확인서 1부 (별지 서식 제공)
입지평가 시 가산점 항목 기준
- 판매점간 거리 :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네이버 길찾기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서 도보로 판매점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때 거리가 서로 멀수록 당연히 가산점 대상이 되는데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최단 직선 거리가 아닌 실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도로상의 거리와 이동시 마주치는 횡단보도를 비롯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 판매점 밀집도 : 사업장(점포) 소재지 주변 반경 600미터 이내 스포츠토토 판매점 수를 측정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지원하실 때 최소 기존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반경 600미터가 없는 곳에 점포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 하는데, 절대보호구역이 학교 출입문에서부터 50m라면,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구역 경계를 기준 200m까지입니다. 이 상대보호구역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 각 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200m 반경을 그려놓고 미리 입점하실 점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평가 항목
- 사업환경 : 신청인의 실운영 여부, 사업자 등록일, 점포 운영기간, 업종의 적정성
- 상권유형 : 점포 유형, 임대료 수준, 고객 접근성
- 판매환경 : 간판 상호, 외부 가시성, 매장규모, 구매(베팅)공간, 정보게시 공간
- 설문평가 : 사업소개, 투표권 약관, 발행상품, 건전화 및 스포츠 상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10문항)
감점 항목 요소
- 신청인의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적/실절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등록된 업태 및 업종과 실제 운영형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 점포내 겸업 업종 사업자 명의와 신청자 명의가 다른 경우
- 투표권 판매에 부적합한 규모(99㎡이상) 및 업종(사업환경 부적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30평 이상의 매장은 감점 요소입니다.
-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상가(쇼핑몰 등) 내부,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위치, 외곽 상권 등
-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청소년 이용시설 소재 여부(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
- 발매기 및 발매장비 설치공간 미흡 또는 간이테이블(책상, 상품진열대 등) 설치
- 투표권 판매만을 목적으로 점포를 임대 후 베팅환경을 구비한 경우(복권방 형태) – 겸업이 가장 좋지만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복권방 형태를 띄는 매장도 있습니다.
- 체육진흥투표권 로고(BI, CI) 및 스포츠토토 이미지, 상호 등을 무단 사용 또는 부착
- 건물 외관 및 내부환경 노후화 등이 매우 심하여 쾌적한 판매환경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영업활동 목적이 아닌 별도 공간에 일시적으로 베팅환경을 구비한 경우(창고, 휴게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