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험사고발생 시 상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고지의무, 손해방지의무 정의 및 책임에 대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통지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손해방지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험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도움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통지의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손해 규모를 산정하며, 손해 확대를 방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가 보험사고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을 때도 통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통지의무 법적 성격
보험계약 상 통지의무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보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적 의무‘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이 보험중개사 시험에서 ‘직접적 의무’로 자주 바꿔서 출제되는데 통지의무는 간접 의무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이미 사고 사실을 알고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통지의무자와 상대방
- 통지의무자 : 보험사고 발생을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람은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입니다. 단체보험과 같이 통지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만 보험자에 통지해도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지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자가 무능력자(예: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통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유효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상대방 : 통지를 받는 사람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는 보험대리점은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보험설계사, 중개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은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3. 통지 방법과 시기
- 통지 방법 : 상법상 통지 방법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 구두,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시기 : 통지의무는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단 한번 통지하였다면 해당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했는지는 상관없이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간주합니다.
4. 통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 손해 증가에 대한 책임 제한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통지의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했더라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통지의무를 일부러 게을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전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 통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손해와 통지의무 해태 또는 불통지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의 증가 정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즉,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커졌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지의무란?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전, 자신과 관련된 위험 요인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법적 의무입니다. (보험수익자는 해당 없음) 이는 보험회사가 정확히 계약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설정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의무이며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와 보험금 반환 등 여러 법적 조치가 따릅니다.
1. 고지의무 사항
일반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는 최근 1~5년 내의 병력, 치료 기록, 직업 및 관련 위험 요인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병력 기간, 치료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 산정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고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청약 이후에도 그 성립 이전에 발생한 중요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합니다.
2. 고지의무 대상자와 고지수령권자
- 고지의무 대상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단체가 보험계약자일 경우 각자가 고지의무를 가지며, 보험계약자의 대리인도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단,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지지 않습니다.)
- 고지수령권자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의, 진사의 (보험 계약 체결권이 없는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 고지수령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3.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발견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 보험계약 해지 외에도 보험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이 관련 없을 경우 반환 청구는 불가하며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위험 변경, 증가 사실 고지의무 위반 시 : 보험계약자가 계약 당시 고지했던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고지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체없이 통지한 때도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 또는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4. 고지의무와 설명의무 차이
고지의무는 계약자의 의무인 반면,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즉, 보험설계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의 보장 범위, 보험료 및 지급 제한 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로 간주됩니다.
5. 고지의무 이행 방식
고지의무에 대해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고지해야하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보험사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행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을 특정 질문 형태로 제공하며, 계약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라면 자발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손해방지의무란?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전체 이익을 고려한 신의성실 원칙에 기초한 의무로, 보험금 과다 지출로 인한 보험단체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1. 손해방지의무 대상자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피보험자 대리인 포함)
- 보험의 목적에 대한 관리자 (포괄적 권한을 가진 지배인 등)
손해방지의무는 모든 보험계약대상자에 적용되며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손해방지의무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 손해방지의무 발생 시기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손해방지의무입니다. 따라서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발생하는 것으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3. 손해방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손해방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커졌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과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피보험자의 방지의무 위반은 보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4.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 손해방지비용 :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며, 이를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부담할 보상책임 범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방지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때 손해방지비용과 손해보상액의 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방어비용 :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방어비용도 보험자의 부담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방어비용은 손해방지비용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방어비용 역시 보험급여의 성격으로 보험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