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험중개사 시험 보험관계법령 문제에 나오는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에 대해 요약 정리한 글로 보험증권 법적성질과 보험증권 개념 그리고 교부의 의무와 이의신청, 보험증권 해석원칙까지 상법상 보험증권에 대한 문제 풀이 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보험증권 개념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문서입니다. 이 증서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약관과 특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은 계약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작성 및 교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험증권의 발행이 계약의 성립 조건이 아니라는 점인데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 분류되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증권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는데, 이는 증거의 역할을 할 뿐이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교부 의무
현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새로운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 법적성질
1. 요식증권성
보험증권은 일정한 법정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요식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상법 제666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의 목적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보험료 및 지급방법
- 보험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
-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상호
- 보험계약의 연월일
- 보험증권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 등
- 그 외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 보험의 종류에 따른 특정 기재사항
그러나 이러한 요식성은 어음이나 수표와 같이 엄격한 것이 아닙니다.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증권의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이 보험계약과 다르거나 불명확할 때는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증권성
보험증권은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즉,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기타 급여를 지급할 때 증권을 제시한 자의 자격을 조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보험자가 증권 제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며, 증권을 소지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보험증권의 효율적인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거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증거증권성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으로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며 보험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보험증권을 받은 경우, 이는 사실상 해당 증권에 기재된 계약 내용이 진실임을 추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증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야만 증거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은 법정에서 계약의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유가증권성
보험증권은 원칙적으로 증거증권이지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송보험증권과 해상보험증권의 경우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유통되며, 증권의 배서 또는 교부를 통해 권리가 이전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 역시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일부 긍정설이 유력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상법 제64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이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약관”이라 부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계약과 다를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단, 이의신청 기간은 1개월 이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멸실, 훼손 시 보험증권 재교부
보험증권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다른 증거를 통해 권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언제든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해석원칙
- 계약 당사자 의사 존중 원칙 : 보험증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문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해석 시에는 당사자들이 의도한 진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문구가 애매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계약의 진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한쪽의 표시가 부적절할 경우 상대방의 진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 계약 당사자 의사 존중 원칙입니다.
- 보통 의미의 해석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용어는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이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의 문구는 평이(Plain), 통상적(Ordinary), 통속적(Popular)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관습 준거의 원칙 : 보험증권의 특정 문구가 오랜 관습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경우, 그 관습에 따라 해석되는 원칙이 관습 준거의 원칙입니다.
- 동종 제한의 원칙 : 약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한 후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 같은 포괄적 표현이 있는 경우, 나열된 항목과 같거나 유사한 사고로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보험증권의 문구가 애매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문구를 작성한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됨을 우선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 특별약관 우선 원칙 : 보험계약에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보통약관보다 특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기 우선 원칙 : 보험증권에 수기, 인쇄, 타자된 문구가 모순될 경우, 수기 문구가 우선합니다.
- 제한적 해석원칙 : 면책 약관의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보험자가 특정 상황에서 책임을 면하려는 경우에도 그 면책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