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해제, 무효, 취소 등 보험계약법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해제, 취소, 무효, 이전 등 다양한 용어들이 보험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실 때 헷갈리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각각이 의미하는 뜻과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 성질을 비롯해 보험 해지 조건, 보험 부활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해지, 해제, 취소, 무효 차이
- 해지 : 계약이 성립되고 유지되던 중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해 현재 시점으로부터 이후의 보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 해제 :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성립된 계약의 향후 효력이 소멸하는 것
- 취소 : 법률적 사유로 유효했던 보험계약의 효력을 법률적 사유의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것
- 무효 :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법률적 사유로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으로 만드는 것
- 계약 불성립 : 애초에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
보험 해지
해지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사유
- 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는 일정 기간 내에 납부 독촉을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때는 보험자는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독촉하고 그 기간내에 계속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불가 사유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해지 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부활
보험계약의 부활(또는 부활제도)은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된 후 다시 효력을 되찾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의 조건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 부활 조건
- 보험계약 부활 조건은 오로지 보험료 연체에 의한 해지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 불가 조건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다.
- 보험계약성립 후 2개월 안에 보험료 지급이 되지 않고 별다른 약정도 없어 자동해제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부활을 청구할 수 없다.
- 보험계약 해지 이후 해지 환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활 계약 특징
- 보험자가 부활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연체된 보험료와 법정이자를 납부하고,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활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부활 청약 신청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은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하고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요물계약과 낙성계약 성질의 논란이 있지만, 낙성계약의 성질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냥 낙성계약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 부활된 계약의 경우 자살 면책 기간(24개월)은 부활한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보험계약 이전제도
보험계약 이전이란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넘기는 과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해산하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금융 당국의 감독하에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해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이때 보험회사의 해산(보험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이전 절차
- 주주총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인가 :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계약 이전이 계약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계약 체결 제한 : 주주총회 결의 이후부터는 계약이 완전히 이전되거나 이전하지 않게 될 때까지 같은 종류의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실을 이유로 한 계약 이전이 아닌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의 이후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수지(수지)나 그 밖에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자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고 및 계약자 통지 : 보험계약 이전 결의 후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공고하고,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자에게 통지 시에는 계약 이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소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이의 처리 및 이전 무효화 조건 : 만약 계약자의 10% 이상이 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가 있는 계약자의 보험금액이 전체 이전 보험금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 이전은 무효로 합니다.
- 계약 이전 완료 후 공고 : 보험계약이 이전되면 7일 이내에 계약 이전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전이 무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이전으로 인한 상호회사 입사 : 만약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 해당 계약자는 자동으로 상호회사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 보험회사는 해산 후에도 3개월 이내에 계약 이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 등기 후 계약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 절차는 취소됩니다.
- 해산 등기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에만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이전 조건
- 동일한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 : 이전되는 계약은 동일한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 간의 공정한 이전을 위한 조건입니다.
- 계약 조건 변경 가능 : 계약 이전 시 계약자는 보험료 산출 기준, 보험금, 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이전 회사와 새 보험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계약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 자산 처분 제한 : 보험계약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회사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서만 일부 자산 처분이 허용됩니다.
- 권리 및 의무 승계 :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이전된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이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 및 손실 역시 새로운 보험회사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