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해제, 취소, 무효, 이전 차이점 및 특징 개념 정리하기

보험 해지, 해제, 무효, 취소 등 보험계약법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해제, 취소, 무효, 이전 등 다양한 용어들이 보험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실 때 헷갈리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각각이 의미하는 뜻과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 성질을 비롯해 보험 해지 조건, 보험 부활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해지, 해제, 취소, 무효 차이

보험계약 해지, 해제 차이

  • 해지 : 계약이 성립되고 유지되던 중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해 현재 시점으로부터 이후의 보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 해제 :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성립된 계약의 향후 효력이 소멸하는 것
  • 취소 : 법률적 사유로 유효했던 보험계약의 효력을 법률적 사유의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것
  • 무효 :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법률적 사유로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으로 만드는 것
  • 계약 불성립 : 애초에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

보험 해지

해지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사유

  1. 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는 일정 기간 내에 납부 독촉을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때는 보험자는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독촉하고 그 기간내에 계속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불가 사유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해지 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2.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부활

보험 부활 기간

보험계약의 부활(또는 부활제도)은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된 후 다시 효력을 되찾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의 조건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 부활 조건

  • 보험계약 부활 조건은 오로지 보험료 연체에 의한 해지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 불가 조건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다.
  • 보험계약성립 후 2개월 안에 보험료 지급이 되지 않고 별다른 약정도 없어 자동해제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부활을 청구할 수 없다.
  • 보험계약 해지 이후 해지 환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활 계약 특징

  • 보험자가 부활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연체된 보험료와 법정이자를 납부하고,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활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부활 청약 신청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은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하고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요물계약과 낙성계약 성질의 논란이 있지만, 낙성계약의 성질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냥 낙성계약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 부활된 계약의 경우 자살 면책 기간(24개월)은 부활한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보험계약 이전제도

보험계약 이전이란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넘기는 과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해산하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금융 당국의 감독하에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해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이때 보험회사의 해산(보험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이전 절차

  1. 주주총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인가 :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계약 이전이 계약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신계약 체결 제한 : 주주총회 결의 이후부터는 계약이 완전히 이전되거나 이전하지 않게 될 때까지 같은 종류의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실을 이유로 한 계약 이전이 아닌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의 이후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수지(수지)나 그 밖에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자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공고 및 계약자 통지 : 보험계약 이전 결의 후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공고하고,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자에게 통지 시에는 계약 이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소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4. 이의 처리 및 이전 무효화 조건 : 만약 계약자의 10% 이상이 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가 있는 계약자의 보험금액이 전체 이전 보험금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 이전은 무효로 합니다.
  5. 계약 이전 완료 후 공고 : 보험계약이 이전되면 7일 이내에 계약 이전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전이 무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6. 계약 이전으로 인한 상호회사 입사 : 만약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 해당 계약자는 자동으로 상호회사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7.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 보험회사는 해산 후에도 3개월 이내에 계약 이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 등기 후 계약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 절차는 취소됩니다.
  8. 해산 등기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에만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이전 조건

  1. 동일한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 : 이전되는 계약은 동일한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 간의 공정한 이전을 위한 조건입니다.
  2. 계약 조건 변경 가능 : 계약 이전 시 계약자는 보험료 산출 기준, 보험금, 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이전 회사와 새 보험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계약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3. 자산 처분 제한 : 보험계약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회사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서만 일부 자산 처분이 허용됩니다.
  4. 권리 및 의무 승계 :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이전된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이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 및 손실 역시 새로운 보험회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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