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차이 및 보험중개사 역할과 권한 알려드림

이 글은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차이를 비롯해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중개사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험중개사 역할 및 의무, 권한 등은 보험중개사 등록을 위한 보험중개사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보험중개사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중개사 제도 도입 배경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보험중개사 제도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보험중개사 대리점들이 있는데 1995년 우리나라는 OECD 가입조건으로 보험위원회에서 국내 보험중개사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받아 1997년 4월부터 보험중개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의 차이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차이

우리나라에는 보험설계사 모집이 워낙 대중화되어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의 가장 큰 차이는 독립성과 역할 범위입니다.

  • 보험중개사 :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중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며,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순한 중개 외에도 위험관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고객의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보험 설계를 조언하며, 보험금 청구와 같은 보험 관련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 보험설계사 :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보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보다는 소속된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할 수 밖에 없으며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영업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방법 및 해지 또는 보험금 청구 절차와 같은 간단한 업무 정도는 자문해줄 수 있지만 중개사처럼 독립적인 위치에서 고객의 전반적인 위험관리같은 전문적인 자문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보험중개사 역할 및 유형

1. 유형

보험중개사는 크게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됩니다.

  • 생명보험중개사 : 생명보험 및 재보험 계약의 중개
  • 손해보험중개사 : 손해보험 및 재보험 계약의 중개
  • 제3보험중개사 : 제3보험 및 재보험 계약의 중개

2. 역할

보험중개사 역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중개뿐만 아니라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 및 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와 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 같은 전반적인 위험관리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 없으나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겸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될 수 없으며,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보험중개사 등록 절차 및 요건

1. 등록 요건

  • 개인 보험중개사 :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법인 보험중개사 : 임직원의 3분의1 이상이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상근 직원이어야 합니다.

2. 등록 제한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
  3.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중개사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처분이 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자
  9.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보험중개사와 겸업 않됨)
  11.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1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3. 등록 절차

보험중개사로 등록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영업보증금의 형태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며 인허가보증보험의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보험기간은 다음해 4월 14일까지로 하여야 하고 이렇게 영업개시 전 예치한 영업보증금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4.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1. 보험중개사가 등록제한 사유자에 해당된 때
  2. 등록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판명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시험에 합격한 때
  4. 자기보험중개사계약에 해당하게 된 때
  5.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때
  6. 부당한 모집행위를 한 때

보험중개사 의무와 권한

1. 보험중개사의 권한

  •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협상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입수권,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위험관리 자문서비스 보수 청구권
  • 행사할 수 없는 권한 : 보험계약체결권, 보험계약 변경 또는 해약신청의 수령권, 고지 및 통지 수령권, 보험사고에 대한 면부책결정권 및 보험금결정권, 보험증권 발행권

2. 보험중개사의 의무

  1. 보험중개 관련 사전 서면표시 의무 : 보험중개사 상호, 성명 등을 표시한 서면, 권한과 지위를 설명한 서면, 손해배상수단 등을 표시한 서면, 서약서
  2.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 : 결약서사본, 수수료장부, 사전서면표시 의무에 의해 교부한 서면 등
  3. 중개보험료 등 공시의무
  4. 계산서류 제출의무
  5. 보험계약자에 대한 성실의무
  6. 보험회사에 대한 독립성유지 의무 (특정회사 편중 금지)
  7. 동일 건물내의 사무실 공동사용, 상호출자, 금전/물품/정보 등의 편의제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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