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은 알아할 보험 모집 시 특별이익 제공 범위 및 주의사항

이 글은 보험중개사 시험을 위한 자료로 만들었지만,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모두 보험모집인 시험에 통과한 정식 보험모집인입니다. 따라서 주 업무가 보험 모집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험 모집 시 주의 사항과 특별이익 제공 범위 및 예외 사항을 알아보고 금지 행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모집이란?

보험업법에서 모집의 뜻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아닌 자강(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이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체결을 돕는 활동이 보험 모집입니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모집인)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단,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 보험중개사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4.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제외)

보험업법상 모집 시 지켜야 하는 원칙

  1. 설명의 의무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설명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절차, 지급내역 및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 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보험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모집 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에도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와 다른 내용은 적을 수 없습니다.

보험안내자료 필수 기재 사항

보험모집인은 설명의 의무에 따라 반드시 보험안내자료를 기반으로 계약자에게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안내자료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 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
  4.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이러한 보험안내자료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되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제외)

보험 모집 시 금지 행위

보험모집인 금지행위

  1. 기존 계약의 부당한 소멸 유도 : 기존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종료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유도하거나 청약하게 하는 행위.
  2. 타인 명의 계약 : 실제 계약자가 아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는 행위.
  3. 서명 대리 : 계약자가 직접 자필 서명을 해야 할 경우, 계약자 대신 서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의 이용 : 다른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5. 금전대차 관계 악용 : 계약자와의 금전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6. 장애인 차별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7. 청약 철회 및 해지 방해 : 계약자가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를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특별이익 금지 원칙

보험 모집 중 특별이익 금지 원칙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며 여기서 말하는 ‘특별이익’이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1. 특별이익 금지 주체

특별이익 금지의 주체는 보험계약이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포함되는데 이들이 보험 모집을 할 때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별이익이 금지되는 상황은 보험계약과 직접 관련된 경우입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금품 제공은 금지되지 않지만, 계약체결이나 모집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이 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 시점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과 관련이 있으면 금지됩니다.

2. 특별이익 유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유형

  1.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2.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 지급 약속
  4. 보험료 대납
  5. 보험대출 이자 대납
  6. 수표나 어음에 대한 이자 대납
  7.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포기

단, 보험계약 체결 시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 이내 또는 3만 원 이하의 소액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자기계약 금지 원칙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자기계약 금지 원칙입니다. 이때 자기계약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자기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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