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종류 및 유형, 법적 성격, 기본 개념 해설 가이드

이 글은 보험중개사 시험 시 보증보험 종류 및 개념을 비롯해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다른 보증보험 특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법에서 말하는 보증보험 법적 성격과 보증보험 유형 및 보상 방식 등을 공부하실 때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정되는 보험으로, 전통적인 손해보험의 개념과 약간 다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상의 책임이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 불이행 시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과는 다른 보증성과 손해보상성을 함께 갖춘 독특한 형태의 보험으로 분류됩니다.

보증보험 구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보증보험 대출을 예로 들어보자면 보증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같은 신용보증기관이 피보험자가 되며,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를 대신 보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종류

보증보험 종류

보험업법은 보증보험을 신종보험의 하나로 규정하며, 그 보상 범위를 계약 이행 보증과 법령 이행 보증으로 나눕니다. 이러한 보증보험은 보증인이 제공하는 인적, 물적 담보와는 달리,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므로 보다 확실한 보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 보상 범위에 따라 크게 4가지 보증보험 종류가 있습니다.

1. 계약상 의무 이행 보증

특정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건설 계약, 납품 계약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이행보증보험 :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
  • 하자보증보험 : 계약에 따른 완성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보상하는 보험

2. 금전 지급 보증 보험

금전적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할부 판매 보증보험 및 보증보험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 할부 판매 보증보험 : 할부 구매자의 미납 시 판매자 보호 보험
  • 보증보험대출 : 대출금 상환 의무 불이행 시 금융기관 보호 보험

3. 법적 의무 이행 보증 보험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납세 보증 보험과 인허가 보증 보험 등이 있습니다.

  • 납세 보증 보험 : 세금 납부의무 불이행 시 세금 손실 보상
  • 인허가 보증 보험 : 허가받은 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손해 보상

4. 신원 보증 보험

회사나 기관에 소속된 특정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직원이 사무나 직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증보험 법적 성격

  1. 손해보험적 성격 : 보증보험은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지닙니다. 즉,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평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2. 보증적 성격 : 보증보험은 민법상의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하여 채권자에게 담보 기능을 제공하고, 채무자에게는 신용 보완 기능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상방식 및 면책 사유

1. 보상 방식

  • 실손 보상 방식 :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 정액 보상 방식 : 실손 보상 방식이 원칙이나, 정액보상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손해 발생 시 그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2. 면책 사유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
  •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손해

구상권 및 대위권 존재

1. 보증보험 구상권

구상권 쉽게 설명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채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상금을 보험계약자(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에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의 고유 권리로,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발생
  •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 등도 포함하여 청구 가능
  •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상법 제662조)

2. 보증보험 대위권

대위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 보증 보험에서는 리스 계약자가 리스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불하되, 이후 해당 리스 계약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리스 물건에 대한 회수권, 리스 계약자에 대한 미납 리스료 청구권, 리스 물건의 처분권(매각 등)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설 이행보증보험 대위권이 발생하게 될 경우 보험사에서 미완성 공사에 대한 권리, 기성금에 대한 권리, 건설사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권리를 넘겨 받게됩니다.

3. 대위권과 구상권의 차이

대위권 구상권 차이

  • 대위권 : 대위권이란 피보험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보험사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구상권 : 구상권청구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직접적으로 보험계약자(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증보험의 해지와 실효

보증보험 역시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해지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므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손해 발생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하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보증 보험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계약 소멸과 해지권에 제한이 따릅니다. 보증보험의 만료 또는 실효는 주계약의 소멸,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보험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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