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대체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번 글에서는 독도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한 일본 영유권 분쟁 이유와 태정관지령,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근거 및 관련 자료를 독도 일본 근거 반박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 일본 영유권 분쟁 이유
1. 영해의 확장
섬나라인 일본에 영해, 즉 바다에서의 영향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록 작은 섬이라도 영토로 편입하면, 해당 섬으로부터 반경 12해리(약 22.7 km)를 영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EEZ)은 무려 반경 200해리(약 378km)까지 확장됩니다. 이렇듯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확장은 단순히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을 떠나 이곳의 모든 경제적 주권(수산자원 및 광물자원)과 학술적 주권(비생물 및 생물 자원의 탐사,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게 있어 독도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경제적 이득
메탄하이드레이트 채굴권
자본주의 체제에서 역시 경제적 이유를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는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0년 치에 육박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된 규모만 해도 메탄하이드레이트 가치는 약 160조 원을 넘는 양의 지하자원입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 독도는 주성분이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칫 채굴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굴을 강행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의 20배 정도를 주는 메탄을 공기 중에 노출시키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이를 메탄하이드레이트 상용화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 역시도 한일 중간 수역 협정 후 한국과 공동으로 울릉도 및 독도 부근의 메탄하이드레이트 독도 채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당시 기술력으로 이는 채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전한 채굴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채굴비용이 앞으로 하락한다면 당분간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에 급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키면서 울릉도 독도에 매장된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선점하고자 할 뿐 아니라 메탄하이드레이트 가치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 톤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경 수역 확보
현재 독도 부근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형성되는 조경 수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황금 어장으로 각종 어류와 해양 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산산업이 국가 내 크게 자리 잡은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산업에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생물적 다양성 등으로 인한 생태적 학술 가치가 뛰어나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천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에 있어 학술적 위엄을 다른 나라에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일본 국민정서상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지정학적 요소
독도는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거리상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하지만 이 섬이 가진 지정학적 요소는 크기가 무색할 만큼 양국 모두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독도 부근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다면 생물학적 다양성 및 풍부한 광물자원을 지닌 해역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오랫동안 독도가 가진 해양 잠재성을 연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곳은 한국과 러시아 영토와 가깝기 때문에 방공레이더 등을 설치한다면 군사적 전략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인즉, 곧 일본은 한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해군 및 공군의 이동상황을 보다 따르고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독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무척 중요시되는 거점입니다.
독도 일본 주장 근거
1. 우산국은 조공국이다.
우선 조공국은 말 그대로 큰 나라에 작은 나라가 잘 봐주십사 조공을 바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중국의 조공국으로 수백 년을 보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이 아닌 것처럼 일본은 현재 우산국 (옛 독도의 명칭)은 단지 조공국이었을 뿐 한국의 영토가 아니며 우산국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독도가 자신의 고유 영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실효 지배
실효 지배 뜻 : 어떤 정권이 특정 지역 또는 영토에 대한 관리, 통제 능력을 갖춰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말함.
일본은 조선의 공도정책(중앙집권화를 위해 섬 지역의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에도시대부터 70년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을 왕성하게 하며 개척을 하는 등 실효적인 지배 행세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905년(사실 1906년 통보)에는 일본령에 독도를 포함하고 이를 한국에 통보까지 하였지요.
3. 샌프란시스코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당시 거느렸던 모든 식민지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는 한국의 본토뿐 아니라 울릉도 및 제주도까지 한국 영토로 명시가 되어있어 모두 반환해야 했지만, 독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원래 독도 일본 주장 근거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독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2차대전 패전으로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독도를 멋대로 점거하여 경비대를 주둔시킨 것은 불법점거라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근거
1. 우산국 위치
울릉도, 독도가 처음 세상에 기록된 것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장군 “이사부”가 복속을 시키고 매년 신라에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기록은 전혀 없고 정확한 명칭도 불분명하기에 이것이 정말 독도인지 울릉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고려사에 따르면 우산국에서 고려 왕건에게 조공을 바치고 벼슬을 하사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조선 태종실록에 조선 주민 86명 정도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바, 우산국이 만일 울릉도가 아닌 독도였다면 이는 한국 주민이 한국 벼슬을 하사받은 영지가 되는 것이며, 우산국이 일본이 주장한 것처럼 단순히 조공국이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2. 태정관지령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이 에도시대부터 실효 지배 행세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도시대 이후 메이지유신(1877년) 10년에 최초의 근대화된 자국 지도를 편찬할 당시 자신들이 실효 지배 행세를 하던 독도, 울릉도를 지도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내무성은 5개월간의 조사 후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발표해 정부에 올렸고 일본 정부 최고기관인 태정관에서도 이 보고를 받아드려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선영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태정관지령으로 내려 조선 땅이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 두었죠.
실효 지배를 했으면 끝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해야 했음에도 고종이 공도정책을 없애고 조선 주민을 이주시키자 금세 조선 땅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이것을 다시 1906년 울릉도, 독도가 일본령이란 내용을 조선 정부에 통보했는데, 1906년은 이미 한일의정서와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조선의 권리는 아예 없었고 일본의 점거도 사실상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태정관지령으로 본인들 스스로 자기네 땅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 가장 정확한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3. 샌프란시스코 조약 상세 조항
샌프란시스코 조약 중 독도에 대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조약에 그 모든 섬을 일일이 다 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독도 관련 조항 : 일본의 영토는 1894년 청일전쟁 이전 영토로 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비록 독도에 대한 표기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청일전쟁 이전 1894년에 앞서 말한 태정관지령에 따라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하는 땅이란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일본이 독도 일본 영유권 분쟁 근거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에게 매우 불리한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근거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