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전입신고, 동거인 (친구, 애인, 가족) 가능 여부

기초수급자 전입신고 시 또는 타인이 기초 생활 수급자의 집에 전입신고를 할 때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거인의 유형(친구, 사실혼 배우자, 가족)에 따라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 공동체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보장 가구 개념

기초수급자 전입신고 시 영향을 받게 되는 보장 가구 범위 가계도

기초 수급자는 개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구 단위로 소득을 산정하여 수급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를 보장 가구라는 개념으로 부르는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제 공동체 혹은 생활 공동체의 소득이 전부 기초수급자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보장 가구의 구성원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1-1 생계를 같이 하는 보장 가구 범위

  • 서로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들.
  • 자녀가 교육 목적으로 다른 곳에서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이나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 중인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1-2 주거를 같이하는 보장 가구 범위

  • 주민등록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함께 사는 경우. 모두 보장 가구에 포함 됩니다.

2. 수급자 가족 동거인 전입신고

가족 구성원과의 동거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수급자의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보장 가구 및 경제적 공동체로 간주하여 기초 생활 수급자의 총 소득과 재산을 재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추후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1 가족의 범위

(1) 주거를 같이하는 것 만으로도 보장 가구로 포함되는 가족 범위

  • 배우자 : 아내, 남편
  • 직계 혈족 : 부모님,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자
  • 형제자매 :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2)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해야 보장 가구로 포함되는 가족 범위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계모, 계부,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 배우자의 직계 혈족 : 장인, 장모,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 시아버지, 시어머니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처남, 처형, 처제

(2) 그 외 보장 가구 포함 범위

  • 위에서 언급한 가족의 배우자
  • 위에서 언급한 가족의 30세 미만 미혼 자녀

(3) 가족이지만 보장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 조카, 삼촌, 고모

2-2 수급자 가족 동거 가능 여부

가족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고 하여 보장 가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상관없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을 쪼개도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 조카, 삼촌, 고모는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여도 보장 가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하셔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수급자 친구 동거인 전입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동거인은 보장 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혹은 반대로 친구가 기초수급자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친구와의 동거가 경제적 공동체로 간주하지 않아 친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수급자의 수급 자격의 재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수급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등 사실혼 관계 동거인 전입신고

사실혼 관계 동거인
우리나라에서 이성간 동거를 할 경우 사실혼 관계를 부정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 애매한 부분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같은 애인과의 동거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교제 중인 이성과의 동거가 기초수급자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1 사실혼 관계 기준

사실혼 관계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검토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식 유무 :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 관계로 간주
  • 서로의 호칭 : 여보, 자기라고 부르는 것이 주변에서 인식되었다면 사실혼 관계
  • 주변 지인, 친인척에게 상대방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 배우자라고 소개했다면 사실혼 관계
  • 각자의 소득을 합쳐 생활 도구를 사거나 집을 사는 등 생활 밀착성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
  • 서로의 가족 대소사 및 기타 행사에 배우자로서 참여했다면 사실혼

4-2 수급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 이성 친구 동거 가능 여부

이성 친구가 단순히 집에 방문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만약 전입신고를 한다면 사실혼에 대한 부정 수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중점관리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점 관리대상자로 지정된다면 대부분 사실혼이 아님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수급자의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구성원 즉, 보장 가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실혼 배우자로 간주하여 소득과 재산이 기초수급자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인 가구 소득 기준이 수급 자격 중위 소득에서 벗어날 경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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