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기업들 중 가장 벤처인증을 받기 쉬운 부분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입니다. 그러나 제조업만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으로 고민이 많으셨다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혜택도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는 문화콘텐츠 기업이 자체적으로 창작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식 인정해주는 사내 연구소를 말하는데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제조업 중심의 기술개발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구조였다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증제도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작 활동도 연구개발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기업들도 기존 제조업 분야의 기업과 동일하게 조세 혜택뿐만 아니라 정부 R&D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는 등 문화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차이
1. 주관 부처 및 인정 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정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인정
2. 설립 가능 업종
- 기업부설연구소 : 제조업, IT, 바이오 등 전 산업 분야 등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등 문화산업 분야에 한정
3. 연구개발 성격
-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 중심의 R&D 활동 (제품 개발, 혁신 기술 등)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 중심의 R&D 활동 (콘텐츠 기획, 스토리텔링, 창작 기법 개발 등)
4. 중복 설립 가능
동일한 기업 내에서 기술개발 활동과 창작 활동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두 종류의 연구소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기술개발 인력으로 일반 기업부설연구소를, 콘텐츠 창작인력으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각각 설립, 운영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복 혜택은 없으나 정부 지원사업 지원 시 다양한 사업에 지원 가능)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요건 및 절차
벤처인증을 받으시려는 많은 분들이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을 하는 게 어려워보여서 기업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비싼 비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역시 혼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였고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걱정마시고 하나씩 설립 조건을 맞춰보시고 설립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 인적 요건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최소 연구인력이 필요합니다:
- 벤처기업 : 창작전담요원 3인 이상
- 중소기업 : 5인 이상
- 중견, 대기업 : 10인 이상
소규모 기업의 경우,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신청하여 1인 이상의 창작 요원을 두는 형태로도 인정 신청이 가능한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혜택의 80% 정도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려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창작전담요원 자격 조건
-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보유자
-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중소기업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문화산업 분야 4년 이상 종사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적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창작전담요원들이 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인데 설립 심사 시 정규직인 부분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 증빙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사실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념해야 하는 조건은 어떤 증빙으로 보여주기 모호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실사 때만 해당 직원들을 연구소로 지정된 사무실에 컴퓨터 배치해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두면 됩니다.) 그리고 창작전담요원에 대표이사와 같이 경영업무를 겸하는 사람은 전담 연구인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소 직원 수 계산할때 빼셔야 합니다. (연구소장으로 임명은 되지만 요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 물적 요건
연구소는 회사 내 다른 부서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연구 공간을 갖추어야 하는 게 조건인데 이 부분은 고정된 벽, 출입문,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는 형태로 공간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창작개발에 필요한 기자재와 장비를 갖추고 연구 전담조직임을 나타내는 현판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청이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지정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창작사업 개요서
-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
- 직원현황 명부
- 회사 및 연구소 도면
- 창작시설 명세서
- 현판 및 내부 사진
- 세부계획서
- 공간 사용 증빙서류 (월세 계약서나 자기 소유라면 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전담요원 보험 가입 증빙
- 전담요원 자격 증명서류 (졸업장 제출 및 임명장 또는 부서간 발령 공지 서류)
- 중소/벤처기업 확인서(해당 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혜택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창작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액공제로 인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가 가장 큰데 실제로 대기업은 연간 약 2억 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평균 약 1억 원 내외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인건비 절감 효과
-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연구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해 8%에서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 25%
- 중견, 대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 8~15%
2. 법인세 절감 효과
- 연구비 증가분 공제 : 연구비 지출이 전년 대비 증가 시, 증가분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이월 공제 : 공제액이 당해 연도에 전부 공제되지 않으면 최대 5년(창업 5년 이내 기업은 10년)간 이월하여 법인세 추가 감면 혜택 부여
- 관세 감면 :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감면 : 일부 지자체에서 연구소 용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공
3. 정부 지원사업 우대
-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사업 우대 : 문화기술 R&D 사업이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타 부처 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도 참여 기회 확대
- 정책자금, 금융 지원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 대출 심사에서 우대금리나 한도 확대 가능
- 벤처기업 인증 연계 : 원래 기업부설연구소만 받을 수 있던 벤처기업 인증을 2019년부터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선정될 때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업 이미지 향상
- 기업의 기술혁신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상승
- 고객사나 투자자에게 R&D 역량 어필 가능 (실제로 여러 지원사업에 지원해보면 벤처인증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 사내 창작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적 연구문화 정착 (직원 복지명복으로 학원 등록을 해줘도 연구전담요원 교육비라는 명목을 통해 연구비 지출로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