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국민사형투표’를 아시나요? 이 드라마를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흉악 범죄, 잔혹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자들의 처벌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게 되었고 국민들의 사형제도 찬성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과는 반대로 현재 헌법재판소는 형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사형제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사형 제도 찬성 여론이 급증한 이유
한국은 1997년 공장에서 해고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여의도 광장을 차로 돌진하여 2명의 아이를 죽이고 21명을 부상 입혀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 ‘김용제’ 씨의 사형 집행 이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동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폭행 살인 사건, 같은 또래를 잔혹하게 살인한 김유정 살인 사건과 곳곳에서 들리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공포감 등 일련의 사건들이 사형 제도 찬성에 대한 여론의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많은 이들은 선량한 시민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빼앗은 흉악한 범죄자들을 인권이라는 이유로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에 분통함을 느끼고 있으며, 사법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들은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의 만연화 : 강력 범죄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된다면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퍼지며 도덕적 해이감이 만연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 잠재적 피해자 보호와 세금 절감 : 극단적인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동일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형 제도를 종신형으로 대신할 경우, 범죄자 1명당 매달 160만원 씩 국민의 혈세가 소모됩니다. 국민의 존엄을 훼손 시킨 흉악범죄자를 국민이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처사입니다.
- 사법부의 신뢰 저하 : 법은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자신의 행위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목숨을 빼앗고, 인권을 모독한 흉악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이에 상응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벌은 목숨을 연명하는 종신형이 아닌 사형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법부는 그동안 잔혹한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언제나 논란이 되었고 이를 악용하여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이 본인을 처벌이 약한 한국으로 본인을 송환해달라고 애원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 모두가 결국 이번 사형 제도 찬성 여론의 시작 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왜 사형제 폐지를 하려 할까?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형법 개정에 앞서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이를 대체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고려 중입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 생명권 보호 : 인간의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이 생명권에 대해 침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 현대 헌법의 근간입니다.
- 오판의 위험 : 실제로 누명을 써 유죄 판결을 받고도 수년이 지나 무죄로 밝혀지는 오판이 종종 발생합니다. 법의 심판이 만약 실수로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이라는 처벌을 내리게 되면 이를 바로 잡을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범죄 예방 효율성 없음 : 실제로 사형이 존속 된다고 하여 강력 범죄 발생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 교화의 기회 박탈 : 형법을 통한 교도의 목적은 처벌 뿐 아니라 교화를 통해 해당 범죄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사형이 집행되면 사형수는 교화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될 것이며, 차라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 노역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나라별 사형제 현황
- 아시아 지역 사형제 국가 :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중국, 이란, 이라크, 일본,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대한민국, 북한, 오만,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싱가포르,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 아프리카 지역 사형제 국가 :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콩고 민주 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케냐, 말리,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짐바브웨
- 유럽 지역 사형제 국가 :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북미 지역 사형제 국가 : 미국 (알라바마, 아칸소, 애리조나,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사형제 유지 중)
- 남미 지역 사형제 국가 :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가이아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 오세아니아 지역 사형제 국가 : 팔라우
현재 세계 경제를 주름 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38개국 중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3개의 국가뿐입니다. 이것이 마치 사형제 폐지가 선진국 반열로 가는 단계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사형제 존속과 폐지에 대한 문제는 근시안적인 시선과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각 국가 국민의 입법적 시선을 고려하여 논의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