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및 건축, 공공조형물 작가님들이라면 한 번쯤 건축물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공공조형물 사례를 통해 건축물 공공조형물 의무화에 따른 공공조형물 기준 및 공공조형물 심의를 비롯한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공공조형물 설치 의무
건축물에 공공조형물 설치 의무화는 1951년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건축 비용의 1%를 건축물 공공 미술에 투자해 대중에게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부분이 도시의 미적 수준을 높이고,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에 편승하여 대한민국 공공조형물 법은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의무화되었으며 초기에는 대규모 건축물에 한정되어 적용되었으나 점진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의무화 대상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증축 또는 신축 건축물
- 단독 주택
- 공동주택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 제외)
- 병원
- 업무시설
- 숙박 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공공조형물 설치 최소 비용 예산
많은 분들이 공공조형물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예산이 건축 비용의 1%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사실 최대 예산이 해당 연도 표준건축비의 1%라는 것일 뿐 실제로는 각 시, 도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의 0.1%~0.7% 사이이며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만 1% 공공조형물 설치 예산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시, 군 지역 소재 건축물
- 건축 비용의 0.5% 이상, 0.7% 이하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예산
특별시, 광역시 소재 건축물
- 공동주택 : 건축 비용의 0.1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외 건축물 : 건축 비용의 0.7 %에 해당하는 금액
-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 외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까지는 건축 비용의 0.7%,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 비용의 0.5%를 합한 금액
공공조형물 설치 예산 계산 예시
공공조형물 설치 예산 계산법 : 연면적 x 표준건축비 (2024년 기준 제곱미터당 2,319,000원) x 소재 관할 행정구 조례에 따른 비율
- 서울시 소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공동 주택 공공조형물 예산 : 10,000 x 2,319,000 x 0.001 = 23,190,000 원
- 서울시 소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상업 건물 공공조형물 예산 : 10,000 x 2,319,000 x 0.007 = 162,330,000 원
-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상업 건물 공공조형물 예산 : (20,000 x 2,319,000 x 0.007) + (10,000 x 2,319,000 x 0.005) = 440,610,000 원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
1. 초기 기획 및 디자인 협의
- 목표 설정 : 공공조형물 설치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는 단계로 건축주가 건물의 미관을 꾸미는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건축물의 가치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고 향후 미술품의 가치 상승에 대한 투자도 함께 고려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 예산 수립 : 공공조형물 설치비용은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건축물 소재지의 조례에서 정한 설치비용을 확인 후 해당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리스트를 물색하는 단계입니다.
- 디자인 협의 : 예술가를 정했다면 해당 예술가 또는 갤러리와 함께 건축물의 컨셉과 원하는 브랜드 컨셉을 논의하여 초기 디자인을 협의해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행정 절차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소장품의 개념으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추가로 심의 도서 역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심의 도서 제작 비용이 꽤 비쌉니다.)
- 미술작품설치계획서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작가경력서
- 유지보존계획서
- 계약서
- 심의 도서
심의 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 작가의 성명이나 소속,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심의 도서에 표기하지 말 것
- 재심인 경우 심의 도서 표지 하단에 심의 일자,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개략표기할 것
- 재심인 경우 심의 도서 내에 변경 전ㆍ후의 작품사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보완 또는 조치내용을 상세히 작성할 것
- 건축물과 작품 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하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과 일치된 근경을 작성하고(조경계획에 없는 식재를 표기하지 말 것),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에 건축물과 작품 사이의 떨어진 거리를 표기할 것
- 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규격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 안(해당 시) 등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 좌대를 포함한 작품 높이가 5m 초과 또는 구조검토를 하였을 때는 구조검토 요약 내용을 심의 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구조검토서 사본 별도 제출)
- 작품설명판 설치 안을 작성하며, 설명 판의 설명이 난해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작성할 것
- 조경공간에 배치하는 작품의 경우 조경 세부 계획도를 첨부하며(식재 종류, 갯수 포함), 작품과 조경과의 조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경을 작성할 것(조경계획과 일치하게 근경을 작성하고, 조경계획에 없는 식재 등의 표현 금지)
-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에 건축물과 작품 사이의 떨어진 거리를 함께 작성할 것
- 유지보존계획서 및 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를 심의 도서에 포함하며, 작가명 및 개인식별정보 제외하여 작성할 것
- 설치예정 현장실사사진 (설치될 장소 및 주위 건축물도 함께 나오는 전경 포함)
- 작품 원경 컷은 가능한 건축물 전체가 나오도록 작성할 것(실내 설치 작품의 경우 실내공간이 다 보이도록 작성)
- 실내에 설치하는 작품은 작품도면에 작품 주변의 마감재, 바닥재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표기할 것
- 작가경력 및 작품경력 사항을 심의 도서 뒤쪽에 포함(작가명, 출신학교, 소속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심의 도서의 규격 : 가로 A4(210 * 297)
3. 심의 및 승인
각 지자체에서는 거의 매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가 들어온 심의 도서를 검토하여 설치 계획과 디자인, 안전성, 미술작품 가격의 적합성 등을 심의합니다. 이때 심사위원들은 예술작품이 가진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갤러리와 같은 전문 기관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4. 시공 준비 및 설치
심의 단계까지 끝났다면 거의 모든 과정이 끝난 것과 같습니다. 조형물 설치 시공사의 경우 조각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나 혹은 갤러리에서 이미 사용 중인 설치 시공사가 있을 것이며 이곳에 설치 용역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공 준비는 끝이 납니다.
설치 과정은 설치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추가 조명 및 기타 장비를 준비한 뒤 심의 도서와 동일한 작품을 설치 후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 과정은 쉽게 통과되고 설치가 완료됩니다.
5. 사후 관리
설치보다 중요한 것이 조형물의 사후 관리입니다. 계약 전 조형물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수리나 보수 관련 조항을 넣고 심의 당시 갤러리나 작가가 제출한 유지보존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요청하셔야 최근 문제가 되는 흉물스러운 공공조형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