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미성년자 알바 부모님 동의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미성년자 알바 월급 지급 방법과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부터 미성년자 알바 월급 원천세 신고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고용 관련 법적 요건
1. 연령 제한
- 만 15세 미만 : 원칙적으로 고용 불가 (의무교육 중인 중학생 고용 금지 대상) : 고용노동부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고용 가능한데 친권자 즉, 부모님 뿐 아니라 학교 교장까지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어지간하면 중학생은 고용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 : 부모님 동의하에 고용 가능 (서면 동의서 필요)
- 청소년 보호법상 고용 금지 업종 : 주점, 유흥업소, 노래방, 숙박업소, 피시방 등은 미성년자 고용 불가
2. 미성년자 알바 부모님 동의서 필수
- 필수 사항 :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미성년자 알바 부모 동의 필수 (서면 동의서 필수)
- 법적 위험 : 부모 동의서 없이 고용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가능
- 보관 의무 : 동의서와 연령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업장에 보관해야 함
3. 근로시간 제한 규정
- 법정 근로시간 :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초과 금지 제한
- 연장 근로 : 청소년 본인 동의 시 하루 1시간, 주 5시간 한도로만 연장 가능
- 최대 근로시간 : 하루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야간근로 금지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 금지
- 휴일근로 금지 : 원칙적으로 휴일 근로 불가
미성년자 알바 월 지급 방법
- 계좌이체 방식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지급이 원칙이나, 당사자 동의 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지급 증빙이 자동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비용 인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되도록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인건비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부모님 계좌가 아니라 미성년자 알바 월급은 해당 미성년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셔야 합니다.
- 현금 지급 방식 :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반드시 현금 수령증, 급여명세서에 서명을 받으셔야 하고 현금 수령증 사본은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령증에는 근무 일자, 시간, 업무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보통 개인 통장이 없는 미성년자 알바생들이 현금 지급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애매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증거서류와 증인이 필요하므로 서류 만들기 귀찮은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무조건 계좌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사정 봐주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알바 인건비 세금 계산 및 원천징수
1. 일용근로소득 세금 계산
미성년자라도 일용직 임금 즉, 미성년자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용역비와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므로 당연히 미성년자 알바생을 고용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미성년자 알바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그 외의 경우 아래 원천징수 기준을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고 건바이건으로 미성년자 용역비를 지급하실 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 비과세 기준 :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세금 부과 안 됨)
- 초과분 세율 적용 : 일당 15만 원 초과 금액에만 세금 계산
- 세액 계산식 : (일당 – 15만 원) × 6% × (1 – 55%)
- 실질 세율 : 15만 원 초과분에 약 2.7% 세율 적용
- 소액 면제 : 계산된 원천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예시 : 일당 20만 원이면 비과세 초과액 5만 원 (20만 원 – 15만 원) × 6% × (1 – 55%) = 1,350원 원천세 발생 단, 원천세 발생액이 1,000원 미만은 원천징수 면제
2. 미성년자 세금신고 방법
일단 15만 원 미만이라 비과세 대상이거나 혹은 원천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실제 원천세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미성년자 세금신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절차에 따라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고 기한 : 임금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신고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무실적 신고 : 세액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함
- 과세 대상 기간 :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실제 근무일 기준 아님)
-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필요) 및 총 지급액, 비과세 금액,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미성년자 일회성 용역 대가 지급 비용처리
1. 근로자, 용역 제공자 구분 방법
근로자인 경우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 수행
- 시간과 장소에 구속됨
- 업무처리 방식을 사업주가 결정
- 근로 대가로 임금 지급
용역 제공자 (프리랜서) 판단 기준
- 업무 수행 방식 자율성 보유
- 결과물에 대한 책임
- 특정 시간/장소 구속 약함
- 용역 대가로 수수료 지급
2. 용역비 원천징수 세율
사업소득 판단 기준
- 적용 대상 : 전문적 지식 및 기술로 용역 제공을 한 경우 (예: 영상 편집, 디자인 작업)
- 원천징수 세율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총 3.3%)
- 신고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
기타소득 판단 기준
- 적용 대상 : 일시적 사례금, 원고료, 특별 출연료 등
- 원천징수 세율 : 지급 총액의 8.8%가 일반적임 (원래 20%지만 필요경비 공제율 60% 적용 시 총 지급액의 8.8%가 되는 구조)
- 소액 면제 : 용역 건별 지급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
3. 용역비 지급 증빙 및 계약 서류
- 용역 계약서 작성 : 미성년자와 계약 시 부모 동의 필수 및 계약 내용, 용역 범위, 대금, 기간 명시해야 합니다.
- 용역비 지급 증빙 : 귀찮으시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및 계좌이체 시 용도 명확히 표시
- 현금으로 용역비 지급 시 : 현금 수령증 작성 후 사본 3년간 보관